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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3.6.23~’23.8.2)

- 납품대금 연동제의 원활한 현장 안착 위한 누리집(납품대금연동제.kr) 운영···52개 질의·답변 제공

2023.06.23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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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3일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6.23일 ~ 8.2일, 40일간)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연동 사항 기재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 및 소액계약의 기준
 
연동제 적용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은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소액계약은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 각각 규정하되,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로서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달리 고시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② 탈법행위에 대한 벌점 및 과태료 부과기준
 
위탁기업이 연동 약정 체결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 벌점 등의 제재 부과가 가능하다. 탈법행위 시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3천만원, 2차 4천만원, 3차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연동 합의를 강요·유도하는 유형의 탈법행위는 5.1점, 그 외 탈법행위는 3.1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3년간 누산 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다.
 
③ 소속기관의 장(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 대한 권한 위임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분쟁조정 사건(신고사건)에 대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조사권과 시정권고·명령, 벌점 부과 등 처분권을 위임한다. 과태료 부과 및 직권조사는 중소벤처기업부 본부에서 수행한다.
< 연동제 누리집 >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동제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누리집을 운영하고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하고 있다. 연동제 누리집은 주소창에 ‘납품대금연동제.kr’을 입력하여 접속할 수 있다. 누리집에서는 현장에서 자주 묻는 질의 52개에 대한 답변이 제공된다.
 
① “연동제를 위한 정보요구는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에 해당되지 않아”
 
상생협력법은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연동제 협의 또는 이행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원가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위탁기업은 원가정보 등을 요구할 때 필요 최소한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
 
② “연동 약정에 따라 원재료 가격 하락 시 납품대금을 감액하는 것은 부당 감액에 해당하지 않아”
 
상생협력법은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연동 약정에 따른 감액은 사전에 약정한 내용에 따라 원재료 가격 하락 시 납품대금의 감액이 이루어지므로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분담비율을 0(위탁기업):100(수탁기업)으로 정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반해”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중소 수탁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만약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수탁기업이 100% 부담하는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한다면, 원재료 가격 변동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 경우 연동제의 제도 취지에 반하여 연동 약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금까지 설명회(로드쇼)를 103회 개최했으며, 앞으로도 설명회(로드쇼)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누리집에서 제공되는 질의·답변도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상담 신청, 관련 법령·사례·안내서(가이드북) 확인, 약정서 작성 체험 등도 가능하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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