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정부 출범 후 새만금 국가산단 6.6조 원 투자유치, 새만금을 「첨단산업 중심지로 탈바꿈」 시키겠습니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 출범 후 새만금 국가산단 6.6조 원 투자유치, 새만금을 「첨단산업 중심지로 탈바꿈」 시키겠습니다.



<< 최근 새만금 투자유치 성과 >>


□ 새만금개발청은 현 정부 출범(’22. 5.) 이후 30건, 약 6.6조 원의 기업유치 성과를 달성하여 한 해만에 개청 후 9년간 실적*의 4배를 초과 달성하는 등 투자유치 신기록이 계속되고 있다.


   * 새만금개발청 개청(‘13. 9.) 이후 ’22. 4월까지는 33건, 1.5조 원의 입주계약 체결


 ㅇ 이에 따른 전라북도 내 직접 일자리는 6,301명으로, 개청 후 9년간의 실적인 2,202명의 약 3배에 달하는 일자리를 확보하였다.



□ 무엇보다 새만금지역의 투자성과가 의미 깊은 이유는 차세대 핵심동력인 이차전지 기업의 투자가 집중되어, 양극재·음극재·전해질 등 소재부터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분야까지 이차전지 가치사슬 형성을 위한 핵심기업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ㅇ 이에 따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국내외 이차전지 분야 선도기업들이 뒷받침하는 이차전지 산업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기업 밀착관리와 맞춤형 지원으로 추가 투자를 계속 이어나갈 전망이다.


□ 새만금개발청은 역대급 투자유치가 잇따르는 비결로, 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새만금청의 면밀한 투자전략,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국내투자 활성화, 새만금의 우수한 인프라, 기업맞춤형 행정지원과 신속한 의사결정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물리적·제도적 환경을 적극 구축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ㅇ 먼저, 현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개발’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새만금이 지역중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ㅇ 또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과 맞춰 이차전지 기업의 국내투자가 촉진될 것을 예상*하고, 면밀한 투자전략을 세워 전라북도·군산시·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 미국 전기차 보조금 수혜조건 달성을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 내 소부장 생산 필요성 증대


  - 특히, 새만금개발청장은 직접 투자제안서를 작성해 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를 제안하였고, 투자유치팀은 신규 투자 예상기업을 사전에 접촉하여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전 직원이 세일즈맨이 되어 뛰고 있다.


 ㅇ 이러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그동안 제대로 보이지 않았던 새만금지역의 우수한 입지여건이 비로소 기업들에게 알려진 점도 기업 유치에 한몫했다.

  - 우선, 새만금은 정부가 직접 체계적인 개발과 관리에 나서면서, 도로·항만·공항·철도 등 모든 교통과 물류시설을 동일 권역 내에 갖춘 유일한 지역이다.


  - 새만금지역은 ’26년에 5만 톤급 선박 2척이 접안할 수 있는 항만이 개항하며, ’29년에는 국제공항이 들어올 예정이고, 새만금을 익산역과 연결할 철도는 ’30년까지 건설될 예정이다.


  - 또한, ’20년 동서도로와 ’22년 남북도로 1단계 개통에 이어, 올해 7월 남북도로 2단계가 개통하면 새만금의 대동맥이 될 십자형 간선도로가 완성되어 새만금 내 어디든 20분이면 차량 이동이 가능해진다.


  - 올해 6월에는 투자환경 개선과 내부개발 촉진의 발판이 될 ‘지역간 연결도로*’도 건설을 본격화(기본계획 고시)하면서, 핵심 기반시설 구축에 더욱 속도를 올리고 있다.


   * 새만금의 핵심지역인 2·3권역을 연결하는 도로로, ’22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재정당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공사 착수 예정


 ㅇ 또한, 새만금지역의 무한한 확장잠재력도 기업들에 강점으로 작용했다.


  - 새만금은 여의도 140배에 달하는 409㎢의 면적을 계속 개발해 가고 있는 사업으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현재 매립지인 상태에 있어 추가매립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만큼의 넓은 부지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


  - 이러한 새만금의 확장성이 향후 부지의 성장가능성을 고려해 투자하는 이차전지 업체에 특히 중요한 투자 요인으로 작동하였다.


 ㅇ 특히, 새만금지역은 다른 국가산업단지와 달리 계획 수립, 건축인허가 및 관리권한 등이 새만금개발청으로 일원화되어있어, 일관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최근에는 ‘원스톱지원센터’도 설치해 기업의 요구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새만금개발청은 기업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계획을 수립해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등 ‘규제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 구체적 사례 : 도로 분리로 인한 이차전지 2개社 투자 철회 무산 위기 > 


   새만금 산단 내 이차전지 공장설립을 위한 투자협상 과정에서 G사와 L사는 각각 단일 공장부지 10만평씩을 요구하였으나, 잔여 부지는 각각 4차선 도로로 분리되어 있어, 대규모 투자유치가 무산될 뻔 했다. 

   이에 청은 기업에 도로폐쇄를 통한 용지병합을 선제적으로 제안하였고, 사업시행자와 기업 등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기업의 신속한 투자 의사결정을 이끌어내었다. 또한, 향후 합병될 부지는 기업이 단계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 기업의 초기 투자비 부담도 완화하였으며, 최종 2개社(약 3조원) 대규모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하였다.


 - 최근에는 전력공급을 우려하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등과 신속히 협의해 전력수급 문제를 해결한 사례도 인상깊다.



< 구체적 사례 : 공장 착공을 준비 중이던 이차전지 A社의 전력공급 문제 > 

   새만금 산단 내 공장 착공을 준비 중이던 A社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는다. 한전 본사로부터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력 공급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전력수요가 큰 이차전지 기업에게 전력공급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전력공급지연으로 공장가동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1,400억 원 이상(6개월 기준) 매출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A社는 애타는 심정으로 새만금청에 애로를 호소했다. 

   이에, 새만금청은 수차례 한전을 찾아가 끈질긴 협의 끝에 A社가 공장을 가동하는 시기에 맞춰 설비 증설과 새로운 변전소 건설을 통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A社는 안심하고 공장을 착공할 수 있게 되었다.



□ 이러한 새만금의 기업유치 호황 속에서 최초로 지정하는 ‘제1호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개발청의 연이은 기업투자에 불을 지필 예정이다.



<<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


□ 제1호 투자진흥지구는 지정 이후 이행이 확정된 기업투자(2.2조 원)와 향후 예상되는 기업투자(3.8조 원)로 약 6조 원의 투자와 약 4,800여명의 직접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투자이행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15.9조 원, 간접적 고용창출은 약 8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은행이 공표한 지역산업연관표(2015)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ㅇ 특히, 경제적 파급효과의 약 54%인 8.6조 원과 간접 고용창출의 약 63%인 5만 명의 인력이 전라북도 내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ㅇ 더불어, 제1호 투자진흥지구로 전라북도 내에 창출되는 약 8.6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최근 3년(’19.~’21.) 간 전라북도 지역 내에서 발생한 연간 평균 총 생산액인(GRDP) 약 53조 원의 약 16%에 달하는 수치로, 투자진흥지구가 지역경제에 가져오는 경제적 체감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ㅇ 또한, 제1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는 1·2·5·6공구는 분양·임대·투자협의 등으로 상당부분 투자기업이 결정되었고, 아직 매립이 완료되지 않은 3·7·8공구도 분양문의가 쇄도하고 있어, 투자진흥지구를 발판삼아 대규모 투자유치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이 제도 도입 근거를 담은 「새만금사업법」 개정(’22. 12. 28.) 후 발 빠르게 하위법령 마련,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해 ’23년 6월 28일부터 도입되었다.


 ㅇ 그간 어려운 지역경제와 산업을 지탱해왔던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이 4월 4일로 종료(’18. 4.~’23. 4.)됨에 따른 기업 지원제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 시행일 즉시 ‘제1호 투자진흥지구’를 지정·고시하였다.


□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일정 규모를 투자한 투자자가 희망하거나, 투자유치 촉진에 유리한 지역을 지정해 입주기업에 세제혜택 등을 지원하는 일종의 경제특구이다.


 ㅇ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법인세·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투자진흥지구에서 새만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면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 (소득세) 개인사업자가 회사를 운영하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법인세 성격의 세금


  ** (혜택)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2년간 50%,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10년간 면제

 ㅇ 무엇보다 투자진흥지구는 제도의 도입으로 그간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만 적용되던 지원혜택을 군산·김제·부안 내 새만금사업지역 전역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크다.


□ 또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제주, 광주 투자진흥지구(관광, 문화 중심)보다 대상업종을 대폭 확대하고, 투자금액을 크게 낮췄으며, 투자조건에 상시근로자수도 포함함으로써 기업 유치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였다.


ㅇ 이는 새만금개발청이 대상업종 및 투자금액 등 투자조건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적극 추진한 결과로, 새만금 사업지역에 투자하는 많은 기업이 투자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발전협의회 김동문 회장(OCISE 대표이사)은 “최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는 등 호재가 계속되고 있는데,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우리나라 최고의 산업단지로 발전하는 모습이 기대된다.”라면서, “우리 기업들도 지역 일자리 창출에 계속해서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새만금개발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4. 02:55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스토킹 가해자 위치·이동경로 실시간 공유…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NEW
  3. AI 기업에 '고가치 공공데이터' 개방…2028년까지 100종 단계상승 2
  4. 한-벨기에 정상 "양국 기업간 배터리·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 지원" NEW
  5. 이 대통령 "EU와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 개시…안보·방위 협력 강화" NEW
  6. 청와대 사랑채서 '팔색찬란' 특별전…'K-기원' 만난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