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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시행 2달, 누가 왜 신청했을까?

2023.07.0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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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시행 2달, 누가 왜 신청했을까?
- 4월 24일(월)부터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시작
- 2달간 3,488건 신청 접수, 15세가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 4월 24일부터 어렸을 때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은 아동 청소년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 또는 가림처리(접근배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서비스가 시행되었다. 이 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온라인에 게시한 글·사진·영상 등에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지원해주는 서비스로, 만 24세 이하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시행 2달을 맞아 6월 30일까지 신청된 3,488건(처리 2,763건*)을 바탕으로 어느 연령대에서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 또 어떤 유형의 신청이 많은지 등 운영현황과 함께 이용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 본인직접삭제(744건), 접근배제(56건), 검색목록배제(26건), 임시조치 지원(218건), 상담지원(1,719건) 등

<누가 많이 신청했나? : 15세 17세 16세 순(順)>

지금까지 신청된 3,488건 중 가장 신청자 수가 많았던 연령은 15세로, 총 652건을 신청하였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6세 이상 18세 이하(고등학생)가 신청한 건수가 전체의 37%를 차지했다. 반면, 19세 이상 24세 이하 성인의 신청 비율은 30%로 가장 낮았다. 한편, 요일별로는 일요일-수요일-금요일 순으로, 시간대별로는 21시~0시 사이에 신청 건수가 많았다.

<어떤 유형의 게시글에 대한 삭제 요청이 많았을까?>

그동안 접수된 사례를 보면, 과거에 본인 사진이나 영상, 전화번호 등을 게시하였으나 삭제하지 않은 채 사이트를 탈퇴하여 게시글 삭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린 시절 만든 계정을 분실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경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담당자 상담 → 자기게시물 입증자료 보완 → 사업자 요청을 거쳐 게시물 삭제와 검색목록 배제가 이루어졌다.

또한 현재까지 게시물 삭제 요청이 많았던 사이트는 유튜브-페이스북-네이버-틱톡-인스타그램 순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디지털 세대(Digital Native)인 아동·청소년은 미취학 아동 시기부터 영상 공유 플랫폼이나 커뮤니티, 누리 소통망(SNS) 등을 중심으로 온라인 활동을 활발하게 해 왔지만, 개인정보 노출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높지 않기 때문에 무심코 올렸던 게시물에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서비스 이용자들은 어떤 점을 가장 궁금해할까?>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삭제를 희망하는 게시물 주소(URL)와 함께 자기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하지만 계정을 분실하여 로그인이 어렵고, 신분증도 없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자기게시물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우에는 노출된 개인정보 유형에 따라 입증자료를 준비하면 된다.

이 밖에도 주요 사이트별 주소(URL) 확인 방법, 주요 누리 소통망(SNS)의 계정 삭제방법, 제3자 게시물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대응조치 등 이용자가 서비스를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인정보 보호 포털 내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페이지에서 안내할 계획이다.
* 개인정보 포털 > 개인서비스 > 지우개(잊힐권리) 서비스 게시판(privacy.go.kr/delete.do)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서비스 개시 2달 만에 3천 5백 명에 가까운 아동·청소년들이 신청한 만큼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은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 통제권 행사 지원사업이다.”라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서비스의 운영현황과 성과를 살펴보고 보다 많은 아동·청소년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조한아(02-2100-3052)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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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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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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