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7개 특화단지에 민간투자 총 614조원 추진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7개 특화단지에 민간투자 총 614조원 추진

-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총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 8개 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선정으로 인재양성도 본격 지원

 

- 향후 바이오산업에 대해서도 특화단지, 특성화대학 지정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총 7개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2042년까지 민간투자 총 614조원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8곳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을 선정하고, 2023년에는 540억원을 지원한다.

 

특화단지의 경우 총 21개 지역이 신청했으며, 선도기업 유무, 신규투자 계획, 산업 생태계 발전 가능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이번에 7곳을 지정하였다.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


분야

지역

주요 내용

민간투자(기간)

반도체

용인·평택*

메모리 세계1위 수성, 시스템 점유율 10%로 확대

562.0조원(~’42)

구미

12인치 웨이퍼 글로벌 리딩그룹 도약

4.7조원(~’26)

이차전지

청주

리튬황·4680 원통형 등 미래 이차전지 혁신거점

4.2조원(~’26)

포항

국내 최대 양극재 생산거점(70만톤 이상)

12.1조원(~’27)

새만금

핵심광물가공(전구체 등) 및 리사이클링 전초기지

6.4조원(~’27)

울산

이차전지 포트폴리오(LFP, 전고체 등) 다변화 거점

7.4조원(~’30)

디스플레이

천안·아산

OLED 초격차 확보,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생태계 조성

17.2조원(~’26)

 

 

합 계

614.0조원(~’42)


*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의 육성을 위해 대규모 민간 투자가 예정된 용인·평택 지역을 특화단지로 지정, 현재 가동 중인 이천·화성 생산단지와 연계 육성

 

ㅇ 이번에 지정된 특화단지에는 민간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가 신속처리*, 킬러규제 혁파, 세제·예산 지원, 용적률 완화,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포함한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한다.

 

* ·허가 타임아웃제: 첨단위 요청 후 60·허가 미처리시 처리한 것으로 간주

 

ㅇ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특화단지별로 맞춤형 세부 육성계획을 마련하고, ··연 협력과 기업 애로 해소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범부처 지원 협의체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지난 5월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된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도 올해 하반기에 특화단지를 공고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는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지정된 8곳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에는 융복합 교육과정 설계, 우수교원 확보, 실습 및 교육환경 구축 등을 위해 2023년에 총 540억원이 지원된다.

 

ㅇ 향후 정부는 다른 첨단전략산업으로도 특성화대학 지정을 확대하고, 지난 5월 선정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과의 연계를 통해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는 실무·고급인력을 키워나갈 계획이다.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반도체 특성화대학 >


지역

유형

대학명

특성화 분야

수도권

단독

서울대

회로·시스템, 소자·공정

성균관대

차세대 반도체

동반성장

명지대-호서대

소재·부품·장비, 패키징

비수도권

단독

경북대

회로·시스템, 소자·공정, 소재·부품·장비

고려대(세종)

첨단반도체 공정장비

부산대

차량반도체(파워반도체)

동반성장

전북대-전남대

차세대 모빌리티반도체

충북대-충남대-한기대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반도체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이번 3차 첨단전략산업위원회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특성화대학을 지정하여 초격차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그간 정부가 추진한 첨단전략산업 지정(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투자세액공제 확대, 15개 국가산단 지정을 통한 압도적 제조역량 확보, 소부장 특화단지*를 통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등 첨단산업 육성 3대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기존 5개 단지: 경기 용인, 충남 천안·아산, 충북 청주, 전북 전주, 경남 창원
신규 5개 단지: 경기 안성, 충북 오송, 광주, 대구, 부산(소부장경쟁위에서 확정, 7.20)

 

 

붙 임1.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2.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선정결과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남경모

(044-203-4210)

 

산업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재호

(044-203-4215)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김영윤

(044-203-4920)

 

소재부품장비개발과

담당자

사무관

김현섭

(044-203-4921)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우향제

(044-200-2211)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담당자

사무관

박완섭

(044-200-2212)

담당 부서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정상은

(044-203-6845)

 

인재양성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김규환

(044-203-6869)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참고) 이성희 차관 외국인 고용 중소제조업체 방문, 폭우·폭염 대비 철저한 안전조치 당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4. 02:55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스토킹 가해자 위치·이동경로 실시간 공유…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NEW
  3. AI 기업에 '고가치 공공데이터' 개방…2028년까지 100종 단계상승 2
  4. 한-벨기에 정상 "양국 기업간 배터리·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 지원" NEW
  5. 이 대통령 "EU와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 개시…안보·방위 협력 강화" NEW
  6. 청와대 사랑채서 '팔색찬란' 특별전…'K-기원' 만난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