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알 권리 제공과농업기계 이력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도입된 농업기계 신고제도를 구체화한「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 7월 20일(목) 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위탁업자, 농협, 사후관리업자,수출업자, 농업기계재활용처리업자는 2022년 6월 15일 이후 제조·수입된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를 판매, 농업인의 면세유 등록, 중고거래, 수출,폐기한 경우 해당 내용을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uni.agrix.go.kr)에 신고해야한다.농업인간 중고 농업기계 거래 시에는 농업기계 신고의무가 없다. 농업기계신고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9월 4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설정하여 시행한다.
농업기계 신고제도,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 신고 방법 등에 궁금한 사항이있는 경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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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문태섭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농업기계 신고제도 도입으로 농업인의 알 권리 보장과 농업기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마련하였다”라고 하면서, “제조·수입업자, 판매위탁업자 등이 농업기계 신고제도가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주요 내용
2. 농업기계 신고관리 주요 질의 응답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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