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위기임산부 등 한부모 지원 강화를 위한제도 개선을 위한 회의 개최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위기임산부 등 한부모 지원 강화를 위한제도 개선을 위한 회의 개최
-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4차 회의 개최(8.9) -
- 보호출산제 등 위기임산부 지원 방안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9일(수)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이하 추진단)」 4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위한 제도적 보호 방안인 보호출산제 법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하고,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임신·출산·양육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정리하는 한편, ▲부처별로 출생 미등록 아동 추가조사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공유하였다.

먼저 보호출산제 법안 주요 내용과 관련하여, 복지부에서는 ▲위기임산부의 상담, ▲출산 등 의료기관의 이용, ▲출생된 아동의 보호, ▲출생기록의 관리와 정보공개, ▲보호출산의 철회 등 보호출산의 단계별 주요 내용을 보고하였다. 아울러 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주요 쟁점별 보완사항을 공유하여, 보호출산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하였다.

이와 더불어, 위기임산부 등 한부모 지원 강화를 위한 임신·출산·양육·인식개선 지원 등 단계별 정책과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임신 후 출산까지 위기임산부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기발견·전문상담·의료 및 심리지원·긴급 주거 지원과, ▲출산 후 양육 시 미혼모 등 한부모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양육비 등 생활안정지원·건강 및 심리지원·돌봄지원·인식개선 등 단계별 추진 과제를 보고하였다.

출생 미등록 아동 추가조사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임시신생아번호 외국인 아동, ▲복지부는 ’23년 출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및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아동,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한 출생 미등록 아동의 조사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각각 보고하였다.

이기일 제1차관은 “출생 미등록 아동의 조사가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만큼, 그간 발견된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보호조치를 면밀히 하겠다”라고 하면서,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서 건강히 자라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태풍 ‘카눈’ 대비 주요 산업·에너지 시설 긴급점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6. 01:27 기준

  1. "후임들이라도"…전역 앞둔 해병대원 건의로 연평도 위문열차 성사 NEW
  2. 이 대통령 "창업 사회로의 전환 필수적…'국민 창업 시대' 나아가야" 순위동일
  3. 가상자산 소득과세 2년 유예 추진…2029년 시행 기반 마련 NEW
  4. 내년 '기초연구' 2조 9102억 투자…지역·청년 연구 지원 확대 NEW
  5. 곧 아빠가 됩니다…배우자 지원 3종 세트로 준비 완료! NEW
  6. 13월의 월급, 나는 얼마나 받을까?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