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40일차)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브리퍼 : 해양수산부 박성훈 차관 -



< 1. 인사말씀 >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 8월 9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총 20건(금년 누적, 5,893건)이었습니다. 전부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갈치 4건, 전복 3건,

고등어 2건, 오징어 2건, 눈볼대 1건 등


○ 어제까지 추가된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49건(금년 누적, 3,216건)입니다. 전부 적합입니다.


□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8월 7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1건(금년 누적, 3,281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해수욕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8월 9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강원 속초, 경남 학동몽돌, 울산 진하 등 6개소*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강원 속초·경포, 경남 학동몽돌·상주은모래, 울산 진하·일산


○ 나머지 해수욕장에 대해서도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남동, 남중 연안해역 정점 조사 결과 세슘 및 삼중수소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원근해 해역도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8.8. 기준, <세슘> 63 정점:안전, <삼중수소> 67 정점:안전


< 3. 개별 설명 사항 >


□다음으로, 해양수산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현재까지 시행한 해양 방사능 긴급조사 결과를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국민 여러분께 우리 바다의 방사능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알려드리기 위하여 정부는 지난 7월 24일부터 해수 긴급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 분석 결과가 도출되는대로 매일 우리 바다의 방사능 농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 분석 결과, 국내 연안과 원근해의 세슘과 삼중수소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연  안> 세슘(누적 35):안전, / 삼중수소(누적 35):안전<원근해> 세슘(누적 28):안전, / 삼중수소(누적 32):안전


○ 방사능 분석결과는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기 쉽도록 안전/관심/위험 3단계의 신호등 형태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먹는 물 기준 대비 100배 강화된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 해양방사능 안전기준 3단계●안전 : 세슘 0.1Bq/L 이하, 삼중수소 100Bq/L 이하●관심 : 세슘 10Bq/L 이하, 삼중수소 10,000Bq/L 이하●위험 : 세슘 10Bq/L 초과, 삼중수소 10,000Bq/L 초과


○ 또한, 국민 여러분 누구나 기존 정기조사와 긴급조사에 따른 해양방사능 분석결과를 쉽게 찾아보실 수 있도록,


- 해양방사능 측정정보를 제공하는 ‘해양환경정보포털’을 개편해, 동해북부부터 남해, 서해, 제주까지 9개 해역별 방사능 수준을 신호등 형태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누리집에도 방사능 안전정보 페이지를 신설하여, 누구나 쉽게 우리 바다의 방사능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채수 작업이 일시 중단되었으나, 기상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다시 시행할 예정이며, 역시 시료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일일 브리핑과 누리집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농지대장 자동 검증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간소화하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6. 01:27 기준

  1. "후임들이라도"…전역 앞둔 해병대원 건의로 연평도 위문열차 성사 NEW
  2. 이 대통령 "창업 사회로의 전환 필수적…'국민 창업 시대' 나아가야" 순위동일
  3. 가상자산 소득과세 2년 유예 추진…2029년 시행 기반 마련 NEW
  4. 내년 '기초연구' 2조 9102억 투자…지역·청년 연구 지원 확대 NEW
  5. 곧 아빠가 됩니다…배우자 지원 3종 세트로 준비 완료! NEW
  6. 13월의 월급, 나는 얼마나 받을까?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