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8월 28일(월)부터 2주간 각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항만서비스업체, 국가필수도선사가 참여하는 ‘국가필수해운제도 동원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한다.
이번 동원훈련은 11개 국가관리무역항의 각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정한 부두에서 진행되며, 전시, 지진·해일, 파업 등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여 항만서비스업체, 국가필수도선사가 비상시 임무를 각각 수행하게 된다.
국가필수해운제도는 한진해운 파산 이후 군수물자나 경제상황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전략물자 수송능력을 항시 확보하기 위해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도입되었다.
그간 국가필수해운제도 교육훈련은 문서를 통한 도상훈련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해당 훈련방식이 참여자* 간 유기적인 임무수행과 비상사태 발생 시 적절한 대응능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해당 훈련방식을 동원훈련(국가필수선박은 제외)으로 개선하여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 지방해양수산청, 국가필수선박, 항만운영협약업체, 국가필수도선사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동원훈련을 통해 비상사태 발생 시에도 해운 및 항만 기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대응역량을 갖춰, 국가 경제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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