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제주국제해양레저박람회로 재기 옵서(빨리 오세요)!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제주국제해양레저박람회로 재기 옵서(빨리 오세요)!

- 9. 1.(금)~9. 3.(일) 해양레저관광 전시·체험행사 및 전문가 토론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가 공동 주최하는 ‘제4회 제주국제해양레저박람회’가 9월 1일(금)부터 9월 3일(일)까지 3일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제주도 일원에서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해양관광을 널리 홍보하고 해양레저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2020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해양레저박람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 제4회 행사는 ‘지속가능한 해양 혁신, 바다에서 찾는 새로운 희망’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6개국 34개 기관 및 업계에서 3,0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전시관에는 참가국이 마련한 국제관(글로벌 네트워크관), 해양레저(서비스·용품) 산업관, 해양환경보호 캠페인관 등 68개 부스를 운영하여 해양레저산업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 외에 폐선 목재를 활용한 요트모형 조립, 폐 세일(Sail, 돛) 원단으로 복주머니 만들기 등 폐자원 재활용 프로그램과 풀장 요가, 서핑체험 등 9개의 실내·외 무료 체험이 운영된다. 특별세션으로는 가수 ‘이정’의 음악과 함께하는 토크쇼*와 방송인 ‘썬킴’의 인문학 강좌**도 열린다.

 

* 9. 1. 13:00 / 이벤트홀(1층) / 제주바다에서 즐기는 서핑이야기

** 9. 2. 14:00 / 이벤트홀(1층) / 인문학으로 보는 바다의 과거와 미래

 

이와 함께, ·세계 해양스포츠 관광의 국제적 동향(9. 1. 10:00~12:00) ·제주 스포츠 관광의 새로운 콘텐츠 개발(9. 1. 15:30~17:00) 등 총 3차에 걸친 국내·외 전문가 토론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한 곳에서 해양레저 관련 전시와 체험행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번 박람회에 가족과 함께 오셔서 제주 바다와 다양한 체험을 즐겨보시길 권한다.”라며, “이번 행사가 높아진 해양레저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고, 관련 산업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주국제해양레저박람회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행사 공식 누리집(https://j-marinexpo.com)을 확인하거나 사무국(064-745-188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가을철(9~11월) 해양사고 예방대책 수립·시행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4. 07:52 기준

  1.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 발표…640억 원 투입, 최대 50% 할인 단계상승 1
  2. 이 대통령 "한·튀르키예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원전·방산 협력 확대" 순위동일
  3. 휴머노이드가 일하는 법 배우는 '데이터 생산기지' 국내 첫 개소 NEW
  4. 30년 묶인 다세대·다가구 규제 완화…주택공급 확대 기대 단계상승 1
  5. 우리나라 수출 첫 9000억 달러 돌파…"11월 중 1조 달성 확실시" NEW
  6. 이 대통령 "사이버보안, 사후 대응서 선제 예방으로…범정부 총괄기구 검토"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