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항만건설 현장의 하도급 대금 등 체불실태를 점검하고 대금 지급을 독려하기 위해 9월 4일(월)부터 9월 15일(금)까지 ‘항만건설현장 하도급 대금 등 지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항만건설공사 현장에서 공사추진 실적에 해당하는 하도급공사 등에 적정 대가를 지급했는지, 원도급자가 공사 기성금 등을 받은 후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 노임 등을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기한 안에 하도급자 등에게 지급했는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유류비·식비 등 건설분야 관련 자영업자 등에 대한 대금 체불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대금 지급에 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청인 지자체에 통보하며, 지자체에서 최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체불금 등은 추석 전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하며, 해양수산부는 지급 여부를 명절 전까지 계속해서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 이후에도 항만건설공사 하도급자 등에 대한 대금 지급 지연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항만 건설현장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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