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립제주검역소) 제주지역 동물(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발생 대비 관계기관 합동 모의훈련 실시(9.7.목)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립제주검역소)


제주지역 동물(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발생 대비 관계기관 합동 모의훈련 실시



- 국립제주검역소 주관으로 제주지역 동물(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발생 대비 18개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모의훈련 실시 




  질병관리청 호남권질병대응센터 국립제주검역소(소장 김옥수)는 9.7.(목)에 「제주지역 동물(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발생 대비 관계기관*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 참여기관 : 총 18개 기관(국립제주검역소(제주공항지소), 호남권질병대응센터 제주출장소, 제주도청(건강관리과), 6개 보건소(제주, 제주 동부, 제주 서부, 서귀포, 서귀포 동부, 서귀포 서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주세관, 제주소방서, 제주대학교병원,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한국공항공사, ■■항공, ■■조업사)


  동물(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은 최근 중국 등에서 발생하였으며, 제주도는 2023년(1.1.~8.30.) 기준으로 전체 항공기 2,270기 중 중국발 항공기가 1,253기(55.2%)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제 대응능력 제고가 필요하다.

  *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Avian Influenza, AI)의 인체 감염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병(1급 법정감염병)으로, AI에 감염된 가금류(닭, 오리, 칠면조 등)와의 접촉 등을 통해 전파되며, 잠복기는 최대 10일(2~7일)이다 ‘22~’23.8.24일까지 총 58명 발생 보고


  또한, 7.12.(수) 중국 상하이에서 출발하여 제주공항에 입국한 승객 중에 한 명이 동물(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감염병이 의심되어 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결과 음성이 나온 사례가 있었다.


  이번 관계기관 합동 모의훈련은 9월 7일(목) 오전 ■■■발 항공기가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승객 검역 발열감시 중에 유증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한다.


  기존 모의훈련은 관계 기관이 한 곳에 집결하는 워크숍 형태로 진행하였으나, 이번 모의훈련은 실제 발생 상황을 가정해 일상 업무 중에 특정 항공기를 지정하여 각 기관별 근무위치에서 훈련을 진행한다.


  금번 모의훈련의 목적은 ▴동물(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등 감염병 대응 교육, ▴동물(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발생시 관계 기관 초등 대응 능력 제고, ▴모의훈련을 반영한 제주지역 감염병 대응 매뉴얼 운영 등을 목표로 한다.



  김옥수 국립제주검역소장은 “금번 모의훈련을 바탕으로 하반기에 타 감염병 모의훈련을 추가 실시하고, 도서 지역인 제주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제주지역 완결형 감염병 감시․조사, 진단검사, 의료대응 등을 위한 제주지역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동물(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감염병 대응 훈련 개요

          2. 동물(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국외 주요발생 현황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경북지역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총력 대응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4. 07:52 기준

  1.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 발표…640억 원 투입, 최대 50% 할인 단계상승 1
  2. 이 대통령 "한·튀르키예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원전·방산 협력 확대" 순위동일
  3. 휴머노이드가 일하는 법 배우는 '데이터 생산기지' 국내 첫 개소 NEW
  4. 30년 묶인 다세대·다가구 규제 완화…주택공급 확대 기대 단계상승 1
  5. 우리나라 수출 첫 9000억 달러 돌파…"11월 중 1조 달성 확실시" NEW
  6. 이 대통령 "사이버보안, 사후 대응서 선제 예방으로…범정부 총괄기구 검토"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