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8월 23일에 발표한 「농업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에 따라 복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일(9월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를 심의·의결하였다. 농업 분야 전체 복구비 3,200억 원 중 피해농가대상 사유시설 지원은 2,124억 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1,076억 원이다.
① 농가 사유시설 복구 지원(재난지원금)은 대파대 252억원, 농약대 735억원, 가축입식비 24억원, 농업시설 복구비 44억원, 농경지 복구비 303억원으로 총 1,385억원을 지원한다.
② 위 지원과 함께, 「농업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에 따라총 739억원을 위로금으로 추가 지원한다.피해가 큰 농업인(대파대·가축입식비 지원대상)에게는 ▴대파대·입식비 보조율 인상(50%→100)262억원, ▴주요작물(10개*)대파대 현실화 23억원 및 ▴피해면적에 따른생계비 추가지원(최대 520만원)270억원 등으로 기존 지원대비 약 3배 이상**을 지원한다. 아울러, ▴농기계 및 온실·축사 시설장비 피해에 대해서도 184억 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정부는 복구비 지원과 함께 간접지원으로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지원(피해율 30% 1년, 50% 이상 2년)하고, 별도 경영자금을 희망한 농가에게는 1.8% 고정금리 또는 6개월 변동금리로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융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그간 정부는 수해피해 농가의 피해회복과조속한 영농재개를 위해 행안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지원확대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복구계획에 반영된 “재난지원금과 위로금을추석 전에 농가에 지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1. 농업분야 복구비 소요내역
2. 사유시설 피해 상향·확대 지원기준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