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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4차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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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4차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 2022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활동보고서 보고 -
-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지침 개정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9월 14일(목)에 2023년도 제4차 회의를 열어 2022년도 기금위 활동보고서를 보고받고,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지침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먼저 기금위는 2022년도 기금위 활동보고서를 보고받았다.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기금위는 총 6회 회의를 개최하여 34건의 안건을 논의하였다. 

 주요 활동으로 2023~2027년 중기자산배분(안)을 수립하고, 중점관리사안에 환경, 사회를 포함하는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을 개정하는 한편 대외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환헤지 비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등 해외투자정책을 조정하였다.

 다음으로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지침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첫 번째로, 성과급 평가 비중에 국내․외 자산의 성과가 균형있게 반영되도록 조정하였다. 현재 국내 주식과 채권은 각 10%, 해외 주식과 채권 각 5% 반영되어 있는데, 이는 과거 국내자산에 90% 이상 투자하던 시기에 마련된 것이다. 현재 해외투자 비중이 50%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외 자산의 평가 비중을 동일하게 각 8%로 조정하였다.

평가항목 금융부문 전술적 자산배분 국내주식 국내채권 해외주식 해외채권
현행 60 10 10 10 5 5 100
개선안 60 8 8 8 8 8 100

 두 번째로는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성과급 지급 최소요건 규정을 개선하였다. 현재 기금운용본부 운용인력 성과급은 3년 평균 운용수익률이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급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가 시장수익률(BM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을 내더라도 운용수익률과 물가상승률에 의해 성과급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장기투자자의 관점에서 3년 단위의 평가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기금위에서 다양한 개선방안을 논의한 끝에 성과급 지급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해당 기준을 폐지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성과급 지급 최소기준 폐지로 초과성과 달성이라는 기금본부의 조직 목표와 성과급 지급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기금위는 준법감시(Compliance) 업무의 직군을 운용지원직(Back)에서 운용관리직(Middle)으로 변경하였다. 국내외 대다수 금융업계는 준법감시 업무를 운용관리직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기금본부인력의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기금의 수익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기금환경 변화, 운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기금운용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2023년도 제4차 기금운용위원회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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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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