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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통시장 특성 반영 화재알림설비 화재안전기준, 7일부터 발령·시행

2023.12.06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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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재피해 및 소방력 손실 줄이기 나선다


전통시장 특성 반영 화재알림설비 화재안전기준 마련




-최근5년간 전통시장 화재285, 28명 부상,재산피해820억원 달해

-음식점,떡집 등 수증기 및 열기로 인한 비화재보(감지기 오동작)도 잦아

-노후 시설,좁은 통로,가연물 적치 등 전통시장 특성 고려한 화재안전기준 시행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전통시장에서 발생하는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전통시장의 특성을 반영한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을 마련해이달7일 발령 및 시행한다고밝혔다.

2016년 대구 서문시장 화재, 2017년 여수 수산시장 화재 등 전통시장 대형 화재 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최근5년간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285건으로, 28명이 다치고,재산피해는8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5년간 전통시장 화재 발생현황(’18~’22)>

구분

’22

’21

’20

’19

’18

발생()

285

62

57

65

46

55

부상()

28

9

2

3

12

2

재산피해(억원)

823.7

7.2

9.9

28.5

765.9

12.2

전통시장은 오랜 역사만큼이나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좁은 도로불에 타기 쉬운 물품들이 많이 쌓여있어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앞서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2017년부터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화재 위치를 감지하여시장 상인들과 관할 소방서에 자동으로 알려주는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해당 시설은202212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으로전통시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소방시설 중 하나인화재알림설비로 규정되었다.

하지만떡이나 튀김 등 각종 음식점들이 밀집해 있는 전통시장의 특성상뜨거운 수증기(스팀)및 열기로 인한 감지기의 잦은 비화재보(오동작)로 소방력 손실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

이에전통시장 화재알림설비의감지기 오동작 방지를 위해 자동보정 기능을 의무화하고,관계인의화재알림설비에 대한 원격관리가 가능토록 하여 관리의무를 강화한 것이 이번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주요 골자다.이 밖에도화재알림설비를 구성하는 소방용품의 정의,신호전송방식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했다.

앞서 소방청은 신규로 도입되는화재알림설비에 대하여 합리적인 화재안전기준 제정과 구성품 마련을 위해,소방 및 통신업계 등 관련 전문가들과 대토론회를개최하여 제정 방향을 논의하였고,국민의견 수렴을 통해 관련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이번에 제정되는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전통시장의 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비화재보를 방지할 수 있는제도적 기반이될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화재예방을위한 효과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는 물론 민간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소방시설법 시행령별표5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면제 기준에 따라 비상경보설비(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자동화재탐지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대상에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소방시설은 설치가 면제된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최재민

(044-205-7520)

소방분석제도과

담당자

소방경

이준원

(044-205-7531)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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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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