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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불편신고센터」 개소 |
- 전기·생활·어린이제품 KC인증 지연으로 인한 기업 불편 해소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 원장 진종욱)은 KC인증 지연 애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12월 11일(월)부터 「KC인증 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기업 현장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전기·생활·어린이제품 안전성 여부를 확인해 주는 KC인증에 대해 인증 수요가 많은 제품의 인증 지연 애로 등을 호소해옴에 따라,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번에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고센터를 개소하였다.
신고센터에 신고할 대상은 전기·생활·어린이제품 KC인증의 접수 지연이나 거부, 법정 처리기간(45일) 초과, KC인증기관 부당행위 등 기업 불편사항이며, 「제품안전 민원 콜센터(☏1670-4920 세부 안내번호 ⑥)」와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kips.kr)를 통해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다.
◈ 제품안전 민원 콜센터 ☏1670-4920 (KC인증 불편신고: 세부 안내번호 ⑥) 세부 안내번호: ①사고제품 신고, ②불법제품신고, ③리콜문의, ④안전인증면제, |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불편신고 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부당행위가 있을 경우 KC인증기관에 지도·감독 등의 조치를 하며, 접수된 불편신고 내용을 분석 후 인증 지연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고센터 개소의 취지는 KC인증 과정에서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를 적극 발굴하여 신속히 개선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기업의 관점에서 KC인증을 공정하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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