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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보도자료) 119구조구급법 개정안 통과, 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가능해진다!

2023.12.08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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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현장 응급처치로 중증환자 생존율 향상 기대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가능해진다!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담은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개정안 본회의 통과

-119구급대 전문성 강화중증환자 약물투여 등 전문적인 응급처치 가능해져

-연간40만명 달하는4대 중증환자,신속한 현장 응급처치 가능생존율 향상 기대




중증환자에 대한119구급대원의 보다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비로소 가능해진다.

소방청(청장 남화영)119구급대원의 업무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서영교,최춘식 의원 각각 공동발의)1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19구급대원은 응급구조사 자격자와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구성되는데 대원의 전문성에 비해 법적 업무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는데 큰 장애로 지적되어 왔다.

119구급대원 자격별 현황

<’23. 10. 31기준>

합계

응급구조사

간호사

기타

소계

1

2

14,201

7,920

(55.8%)

5,447

(38.4%)

2,473

(17.4%)

4,361

(30.7%)

1,830

(12.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확대는 지난20대 국회에서부터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관련 단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현 정부는 인수위에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고,국정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본격적 논의가 가능졌으며 이날 개정 법률안이 최종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소방청장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붙임 참조>

향후 소방청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구급대원 중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통해 확대하고,간호사의 업무범위는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통해 확대하여중증환자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급대원들이 중증 환자에 대한 약물 투여 등 전문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연간40만명에 달하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중증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19구급대4대 중증 환자 이송현황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241,717

267,698

278,466

311,822

402,770

심정지

30,480

30,786

31,650

33,225

35,073

심혈관

113,997

132,854

122,997

166,866

204,353

뇌혈관

80,329

85,985

109,049

97,847

149,771

중증외상

16,911

18,073

14,770

13,884

13,573

김조일 소방청119대응국장은앞으로 구급대원들에 대한 전문 응급처치 교육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구급 품질관리를 통해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고품질의 구급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김태한

(044-205-7630)

119구급과

담당자

소방령

김승현

(044-205-7631)

붙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10(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① ∼ ③(생 략)

10(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① ∼ ③(현행과 같음)

<신 설>

소방청장은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의료법2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41조에서 정한 내용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신 설>

소방청장은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를 위한 교육·평가 및 응급처치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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