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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현장 응급처치로 중증환자 생존율 향상 기대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가능해진다!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담은「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개정안 본회의 통과
-119구급대 전문성 강화…중증환자 약물투여 등 전문적인 응급처치 가능해져
-연간40만명 달하는4대 중증환자,신속한 현장 응급처치 가능…생존율 향상 기대
중증환자에 대한119구급대원의 보다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비로소 가능해진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119구급대원의 업무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서영교,최춘식 의원 각각 공동발의)12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19구급대원은 응급구조사 자격자와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구성되는데 대원의 전문성에 비해 법적 업무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는데 큰 장애로 지적되어 왔다.
【119구급대원 자격별 현황】
<’23. 10. 31기준>
합계 |
응급구조사 |
간호사 |
기타 |
||
소계 |
1급 |
2급 |
|||
14,201 |
7,920 (55.8%) |
5,447 (38.4%) |
2,473 (17.4%) |
4,361 (30.7%) |
1,830 (12.9%) |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확대는 지난20대 국회에서부터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관련 단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현 정부는 인수위에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고,국정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본격적 논의가 가능졌으며 이날 개정 법률안이 최종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소방청장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붙임 참조>
향후 소방청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구급대원 중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통해 확대하고,간호사의 업무범위는「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통해 확대하여중증환자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급대원들이 중증 환자에 대한 약물 투여 등 전문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연간40만명에 달하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중증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19구급대4대 중증 환자 이송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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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조일 소방청119대응국장은“앞으로 구급대원들에 대한 전문 응급처치 교육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구급 품질관리를 통해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고품질의 구급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담당 부서 |
소방청 |
책임자 |
과 장 |
김태한 |
(044-205-7630) |
119구급과 |
담당자 |
소방령 |
김승현 |
(044-205-7631) |
붙임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 행 |
개 정 안 |
제10조(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① ∼ ③(생 략) |
제10조(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① ∼ ③(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소방청장은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의료법」제2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1조에서 정한 내용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신 설> |
⑤소방청장은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를 위한 교육·평가 및 응급처치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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