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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행자 예우 내실화에 박차를 가하다

2023.12.22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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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행자 예우 내실화에 박차를 가하다
- 체감효과 높은 의료기관, 은행 등과 예우 협약(총 1,500여 개)
- 나라사랑 가게 사업 신규 추진(누적 327개)
-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법적 근거 마련(’24. 5. 1. 시행)

□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12월 22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예술의전당(사장 장형준)과 병역명문가 예우 및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으로 전국의 병역명문가는 예술의전당에서 주최하는 각종 공연 등 관람 시 할인 혜택을 제공받게 되고, 예술의전당과 관련한 사업을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홍보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확산을 지원하는 업무 협력도 추진하게 된다.
 
□ 한편, 병무청은 병역이행자 예우 내실화를 위해 금융·의료기관 등과 예우 협약을 체결하는 등 선양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다.
 
□ 먼저 성실히 병역을 이행한 사람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체감효과가 높은 의료기관, 은행 등 총 1,500여 개 국·공립 및 민간기관과 협약을 체결했다.
  ○ 이를 통해 병역명문가*라면 누구나 각종 시설 이용료 감면, 진료비 할인,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병역명문가 : 3대(代) 가족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2004년부터 총 11,912가문(59,270명) 선정
  ○ 금번 예술의전당과의 협약 체결로 문화예술 분야까지 혜택이 확대되었고, 앞으로는 전 연령층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분야로 예우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전국 243개 지자체 중 99.6%에 해당하는 242개 지자체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사회 내 병역이행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에도 노력하고 있다.
 
□ 또한 병무청에서는 병역명문가를 비롯한 다른 성실 병역이행자에 대한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담은 실질적 혜택 제공을 위해 「나라사랑 가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나라사랑 가게 : 동원훈련 이수한 사람, 현역병·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병역명문가 등 병역이행자에게 이용 가격 등을 할인해 주는 업체
  ○「나라사랑 가게」사업은 올해 8월 시작되어 현재까지 음식점, 이·미용실 등 327개 업체가 참여했다.
  ○ 이 사업 추진을 통해 성실 병역이행자를 예우하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특히 올해는 선양사업 20주년을 맞이하여 최초로 4대 병역명문가 3가문이 탄생하여 영예를 드높였고, 지난 10월에는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 「병역법」 제82조의3(병역명문가 선정) 및 제82조의4(병역명문가 포상 및 예우) 신설
 
□ 이기식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분들을 위한 선양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병역이행이 자긍심과 긍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이 자료는 병무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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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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