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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 돋보기 ⑥] 생활주변방사선 빈틈없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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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 돋보기 ⑥]


생활주변방사선 빈틈없이 관리


- 우주방사선 장비 항공기에 탑재해 우주방사선 실측

- 주요 공항·항만 방사선감시기 149대 운영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올해 우주방사선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제도 도입, 주요 공항·항만 방사선감시기 확대 설치 등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항공승무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작년 6월 개정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에 따라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하고 올해 6월 11일부터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제도를 시행하여 적극 추진 중에 있다.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기존 원안위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 이원화되어 있던 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관리체계가 원안위로 일원화되었으며, 항공승무원에 대한 교육과 건강진단 의무화, 사업자의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정기검사 실시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기틀이 마련되었다.

< 개정 생활방사선법(’23.6.11.시행) 주요내용 >

·(건강진단 및 교육)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및 원안위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는 의무 규정

·(규제기관 일원화) 항공운송사업자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제기관을 원안위로 일원화

·(기록․ 보관 및 보고) 항공운송사업자는 우주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 등을 기록․보관하고 원안위에 보고

·(건강영향조사) 우주방사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승무원에 대하여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실태조사 및 정기검사) 항공운송사업자의 승무원 안전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기검사 근거 마련

·(과태료) 승무원에 대한 안전조치 등 위반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이를 토대로 2만여 명에 달하는 항공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피폭정보를 수집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2개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정기검사도 실시하였다.

 

또한, 국토부와 협업을 통해 우주방사선 측정장비를 4개 항공사의 항공기에 탑재하여 우주방사선을 실측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전체 항공사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입화물에 포함된 방사성 오염물질의 국내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주요 공항·항만에 방사선감시기를 확대 설치*하고, 국내 수입된 가공제품의 안전기준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관세청 협업검사를 기존 인천항만(’19.8~)에서 인천공항까지 확대(’23.7~)하는 등 감시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 감시기 설치 현황(누적) : (’20) 134 → (’21) 137 → (’22) 142대 → (’23) 149대

 

원안위는 앞으로도 빈틈없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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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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