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해 농작물 및 가축재해보험을 통해 냉해·집중호우·태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20만 8천농가에게 보험금 총 1조 1,749억원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2023년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총 58.5만 호이며, 면적 및 두수 기준 가입률은 농작물재해보험 52.1%, 가축재해보험 94.4%로 농작물재해보험은 역대 최대 가입률을 달성하였다. 국가와 지자체는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농업재해보험가입을 독려하고자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23년은 봄철 냉해와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의 재해로 농작물과가축 피해가 발생하여 20만 8천 피해 농가에 보험금 총 1조 1,749억 원을지급하였다. 이는 최근 5개년(’19~’23) 연도별 보험금 지급액 중 가장 큰 금액이다. 지급 농가 수 역시 5개년 평균 18만 8천 호 보다 약 1만 5천 호 증가하였다.
송남근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상기후로 자연재해 위험이 커질 것을 대비해 농업재해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밝히며, “농가가 재해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업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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