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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대상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 신청·접수

2024.01.29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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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대상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신청·접수

 

- 청렴윤리경영 이해와 실천방안, 부패리스크 분석 및 처방 등 프로그램 구성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2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한 달간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신청을 접수한다.

 

청렴연수원은 2022년부터 민간부문에 청렴윤리경영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국내 소재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방문교육을 진행해왔다.

 

올해는 유사 업종별(건설·제조업, 금융·서비스업 등) 기업 윤리경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합동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실무 중심의 사례학습 등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민간기업 대상 방문교육은 3월부터 11월까지 총 18회 운영된다. 교육과정은 청렴윤리경영 이해와 실천방안, 기업 유형별·분야별 부패리스크 분석 및 처방 등 이론형 교육과 참여형 교육을 결합한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신청양식 등 교육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렴연수원은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의 경영환경 특성에 맞는 청렴윤리경영 지원을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기존 고위직 교육을 최고관리자(기관장·이사·감사)와 관리자(본부장··처장 등) 과정으로 세분화하고, 청렴연수원 집합교육 참석이 어려운 고위직 등을 위해 지방 거점도시 중심의 권역별 관리자 맞춤형 합동교육 과정을 신설해 교육 효과성과 참여율을 높일 계획이다.

 

또 청렴윤리경영 교육 외에도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환경경영, 인권·안전경영 등에 대한 교육도 제공해 ESG 경영 전반에 대한 통합적 교육을 실시한다.

 

원내 집합교육 14(최고관리자 2, 관리자 4, 담당자 8), 방문교육 18(기관별 방문교육 15, 권역별 관리자 합동교육 3)

 

<공직유관단체 청렴윤리경영 원내교육 일정>

 

과정명(교육대상)

교육일자

최고관리자

(기관장, 이사, 감사)

4.4

<1>

7.4

<2>

관리자

(상임임원이 아닌 본부장··처장 등)

4.1~2

<1>

6.11~12

<2>

7.29~30

<3>

9.2~3

<4>

담당자

(윤리·준법경영, 감사·청렴 담당자)

3.19~21

<1>

4.23~25

<2>

5.21~23

<3>

6.18~20

<4>

7.23~25

<5>

9.24~26

<6>

10.15~17

<7>

11.5~7

<8>

 

이 밖에도 청렴연수원은 청렴윤리경영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난해 제작한 3분 내외의 청렴윤리경영 교육 영상물 10편을 교육과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영상물은 청렴윤리경영 등장배경 및 CP제도 등 기본 개념(3) 청렴윤리경영 우수·위반 사례(3) 조직 내 발생할 수 있는 딜레마 상황을 다룬 토론학습 영상(4) 등 총 10편으로 구성된다.

 

영상은 국민권익위의 공식 유튜브 채널권익비전과 청렴연수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김세신 청렴연수원장은 앞으로도 청렴윤리경영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등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청렴수준 향상과 ESG 경영 실천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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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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