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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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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2375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

 

 현행 은행업 인가체계상 은행업 영위를 위해서는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 모두 은행법 제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은 인가요건·절차가 대부분 동일하나, 일부 인가요건* 및 영업구역·방식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 최소자본금: (시중) 1,000억원 (지방) 250억원 (인터넷) 250억원

    * 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 (시중) 4% (지방) 15% (인터넷) 34%

 

<> 영업구역 및 영업방식에 따른 은행의 종류 구분

영업방식 영업구역

전 국

일부 제한

+ 오프라인

시중은행

지방은행

온라인

인터넷전문은행

-

 

 다만, 현행 은행법령상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며, 종전에도 은행 종류의 전환 사례없었습니다. 지방은행의 정관에서 특정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는 영업구역을 전국으로 변경시 시중은행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일부의견도 있으나, 은행 종류의 전환금융감독정책의 중요사항으로 사전 승인절차 없이 정관 변경만으로 허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사무처) 금융감독원은 현행 은행법령 체계에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방식·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를 마련하여 2024131 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보고하였습니다.

 

 먼저, 인가방식은 은행법 제8조의 은행업인가 규정에 따른 인가내용의 변경방식입니다. 시중은행으로 신규인가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기존 지방은행 인가에 대한 별도의 폐업인가가 필요할 수 있고, 지방은행의 법률관계가 시중은행으로 승계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인가내용의 변경방식의 경우 지방은행 인가 대한 별도의 폐업인가 불필요하며, 법적 불확실성 해소가 가능합니다

 

 단, 인가내용의 변경이라 하더라도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은 중요사항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신규인가에 준하여 법령상 모든 세부심사요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 대주주 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 임원 요건, 인력·영업시설·전산설비 요건 등

 

 특히, 종전 대비 은행의 영업범위가 확대되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계획, 내부통제, 임원의 자격요건 등 경영 관련 세부심사요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심사할 계획입니다. 또한, 세부심사요건의 타당성 점검을 위한 절차인 외부평가위원회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필요한 절차를 생략없이 모두 진행하겠습니다.

 

 예비인가는 신청인의 본인가 가능성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불필요한 투자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와 같은 예비인가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미 인적·물적설비 등을 갖추고 은행업영위중지방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예비인가거칠 필요없다판단됩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바로 본인가신청하는 경우에는 예비인가 생략하되, 신청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인가 신청 전 예비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한편,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검사·조사가 진행중인 지방은행의 경우 금융사고가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문제라면 제재확정 전이라도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사고라면 은행법상 인가요건 중 대주주 결격 사유나 은행업감독규정상 인가심사 중단 사유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금융사고와 관련하여 임원의 제재예상되는 경우, 인가신청시 관련서류에 향후 제재가 확정될 경우 대상임원에 대한 조치계획 등 신청인의 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그 적정성심사하겠습니다. 또한, 금융사고 발생 은행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세부심사요건 중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 관련 사항을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겠습니다.

 

 향후 지방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위해 인가내용 변경신청하는 경우 해당 인가방식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추후 은행법 개정을 통해 전환 방식·절차를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별첨]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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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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