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24.2.1. ~ ’24.3.12.)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2.1(), 금융위원회는 금융보안 규제를 규칙(Rule) 원칙(Principle) 중심으로 개선하여 금융권의 자율보안 토대를 마련하고, 금융전산 복원력을 강화하여 재해·전자적 침해 등으로부터 금융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을 예고하였다(’24.2.1. ~ ’24.3.12.)

 

 전자금융감독규정은 ’06년 제정된 미시적 행위규칙(Rule) 중심의 금융보안 규제를 현재까지 큰 틀에서 유지하고 있어, 상황별 유연한 보안대응곤란1하게 하고 금융회사의 소극적 행태2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AI, 클라우드 등 기술변화 및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보안체계의 유연성 제고회복력 강화에 중점을 둔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금융보안규제목표·원칙 중심으로 합리화하여 금융회사의 자율적 판단영역확대하고 적극적 보안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1 감독규정상 보안방법 등을 특정함에 따라 자율적으로 동일 목적을 달성하거나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가능성을 차단

2 규정상 의무만 준수하면 모든 보안책임을 다한 것이라는 인식 등

 

 우선, 금융회사 스스로 새로운 리스크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293개에 달하는 세세한 행위규칙(Rule)166개로 획기적으로 줄였다. 규정 형식도 사전통제적·열거적 형식을 지양하고 원칙과 목적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고, 나머지 세세한 부분은 금융회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표적으로, 사용자 비밀번호 설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금융회사 스스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비밀번호 및 인증수단 관리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또한, 건물·설비·전산실 관리 및 각종 내부통제·사업운영 등과 관련하여서도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였다. (주요 사례 : 참고2)

 

* : (현행) ‘주민등록번호, 동일숫자, 연속숫자 등 제3자가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비밀번호의 등록 불가등 세부규칙 존재

(개선) 3자가 쉽게 유추할 수 없는 비밀번호 작성규칙 및 등록·변경 절차를 수립·운영할 것

 

 한편, ’22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재해·전자적 침해 등으로부터 금융전산 복원력(Cyber Resilience) 강화와 신속한 소비자 피해구제 필요성 등이 증대되었다. 이에,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일부 중소금융사 및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재해복구센터 설치 업무복구 목표시간 설정 등이 의무화된다. 동시에, 최고경영자, 이사회 등의 금융보안 의사결정 관여도를 높여 금융권 전반의 금융보안 거버넌스를 두텁게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사고시 책임이행보험의 한도 등도 함께 상향한다.

 

 이 외, 상기 설명한 규제완화·규제강화에 포함되지 않은 현행유지 규정도 세부적·지엽적 내용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원칙중심으로 합리화하여 금융회사 등의 규제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 또한,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향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 등의 자율보안체계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금번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서는 ’24.2.1()부터 ’24.3.12()까지 규정변경을 예고하게 되며,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고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재해복구센터 설치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시점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의 경과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 규정변경예고 관련 안내사항 >

 

예고기간 : 2024.2.1() ~ 2024.3.12(), (40)

 

규정변경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 전자우편 : han3320@korea.kr - 팩스 : 02-2100-2946

 

개정안 전문(全文)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정책마당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자금융 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전자금융 감독규정 정비 계획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자료] 통신채무도 금융채무와 함께 조정하여 취약계층의 재기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5. 20:25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7월 3일까지 가입 신청 순위동일
  3. 외국인 관광객들, '서울'에서 '전국'으로…버스요금 할인 지원 NEW
  4. "K팝, 월드컵 역사 새로 쓴다"…개막식서 울려 퍼진 한국어 순위동일
  5. 한-프 수교 140주년, 파리에서 '케이-컬처' 잔치 한마당 NEW
  6.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상장…투자 전 '교육'은 필수입니다!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