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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거래, 민간이 주도한다! 특허청, ‘민간거래기관 협의체’ 발족

2024.03.27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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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거래, 민간이 주도한다!
특허청, ‘민간거래기관 협의체’ 발족

 

- 특허청, ‘민간거래기관 협의체’ 발족식 및 간담회 개최(3.27) -
-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및 민간거래기관의 자생력 강화 지원 -

 

특허청은 3. 27.(수) 14시 보코 서울 강남(서울 강남구)에서 민간 지식재산 거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거래기관 협의체’(이하 ‘협의체’) 발족식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발족식에는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과 한국발명진흥회 황철주 회장을 비롯해 민간거래기관, 기술공급기관(대학·공공연), 신용보증기금 관계자 등 약 80여 명이 참석한다.

 

특허청은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식재산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20년부터 매년 6개의 민간거래기관을 ‘민간 협력거래기관*’으로 선정해 지식재산 거래시장에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지식재산거래전문관(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소속)과 함께 지식재산 거래·중개의 전(全) 과정을 진행하면서 공공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 받는 거래기관

 

협의체는 그간(’20년~’24년) 지정됐던 30개의 ‘민간 협력거래기관’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기술공급기관(대학·공공연), 투자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등) 등과 추가로 협업해 지식재산 거래 수요기업 발굴, 중개수수료 수취 협약 체결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협의체를 통해 지식재산 거래시장의 불편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정책 지원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지식재산 거래 업계가 협업과 정보공유를 통해 적정한 지식재산 거래 중개수수료의 지급 문화를 조성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지식재산 거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발족식과 함께 민간-공공거래기관이 공동 협업한 지식재산 거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협의체와 수요­공급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방안, 협의체를 통한 민간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도 열린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민간 주도의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장 주체들 간의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특허청은 민간거래기관이 자생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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