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 ‘외국인 건설근로자’ 통역서비스 지원 업무협약

글자크기 설정
목록
- 건설근로자공제회-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인천지역 외국인 건설근로자 권익 증진을 위해 통역서비스 제공 업무협업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지사장 김윤진)는 8일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센터장 김현경)와 인천지역 내 외국인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제도 알 권리 충족, 복지서비스 수혜 확대를 위한 ‘외국인 건설근로자 통역서비스 상담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는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제16조에 따라 외국인 주민의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천시에서 설립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인천시에서 직접 운영했으나, 2022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어울림이끌림’)에 운영을 위탁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인천지역 내 외국인 건설근로자에 대한 ▲통역서비스 상담 지원 ▲각 기관 주요사업 및 복지서비스 홍보 ▲지역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등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력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더 많은 외국인이 퇴직공제제도 및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천지역 내 외국인 건설근로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수혜 증진 방안에 대한 간담회도 가졌다. 공제회 김윤진 지사장과 방정수 과장, 외국인종합지원센터 김현경 센터장과 진민수 사무국장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법무부에 등록된 외국인 중 인천시에 거주하는 인원은 81,016명으로 조사되었다. 인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022년 말 71,849명에서 2023년 말 81,01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75%(9,167명) 증가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인천지역 내 외국인 건설근로자가 복지서비스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통역 상담 지원, 복지서비스 홍보, 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부분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다.

공제회 김윤진 인천지사장은 “평소 외국인 건설근로자와 의사소통 문제로 업무처리 지연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는데, 통역서비스 상담 지원으로 신속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 지역 내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건설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인천지사  방정수(02-519-2211)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노사발전재단, 고용부 산하 7개 기타공공기관 중 최초 직무중심 보수체계 도입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