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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항선 철도사업 피해 우려 개선…
“주민 안전이 최우선”
- 장항선 철도 개량으로 설치되는 통로암거·수로…주민 안전 위협
- 국민권익위, 국가철도공단·충청남도 홍성군과 협의…설계 변경 합의
□ 장항선(충청남도 천안역∼전라북도 익산역) 철도 개선사업에 따른 마을 주민 통행 안전과 농경지 침수 피해 우려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가철도공단, 충청남도 홍성군(이하 홍성군)과 합의하여 기존 도로를 개선하고, 신설 수로 설계를 변경한다.
□ 국가철도공단은 서해선~장항선~호남선과 전라선을 잇는 고속화 간선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해 2014년부터 ‘장항선 개량 2단계 철도 건설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홍성군 척괴마을을 지나는 신설 장항선 하부도로에 통로암거(굴다리)를 설치하고 소하천 정비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통로암거 설치로 인해, 경사가 급한 기존 장항선 하부 도로에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마을 주민들의 통행 안전이 위험에 노출됐다.
또한, 신설 수로가 굴곡지게 설계되어 집중 호우 시 기존 장항선 하부 도로와 인근 농경지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지난해 10월 철도 개선사업으로 인한 피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를 하고, 국가철도공단 및 홍성군과 민원 해소 방안을 집중 논의해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기존 장항선 하부도로의 회전반경을 완화하고 ▴통로암거를 마을 진출입로와 같은 방향이 되도록 설치하며 ▴통로암거에서 장항선 하부도로 구간까지 도로 선형을 개선하고 ▴신설 수로를 직선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홍성군은 침수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설 수로 상류에 있는 기존 장항선 하부 수로의 폭을 5m 이상으로 확장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최명규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으로 주민들의 통행 안전이 확보되고, 침수 피해 우려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권익 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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