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에쓰와이이앤씨(주)가 수급사업자에게 ‘양산 물금 범어리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소방공사’, (2020. 2. 20. ~ 2020. 12. 30. 이하, 양산물금공사), ‘대구 방촌세영리첼아파트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및 기계소방공사’(2019. 11. 1. ~ 2021. 6. 30. 이하, 대구방촌공사)를 위탁하면서, ①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을 미발급한 행위, ②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 ③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리고, 특히 ③ 행위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과징금 20백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