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 제3차 전체회의를 5월 31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
이날 제3차 전체회의에서는 청년의 시각에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과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 2030 자문단 제3차 전체회의 개요 》
◇ (일시) ‘24.5.31.(금) 15:00~16:25(85’)
◇ (장소) 정부서울청사 본관 4층 개인정보위 대회의실
◇ (참석) 20명 내외(청년정책담당관, 청년보좌역 및 2030 자문단)
◇ (주요내용)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방안’ 관련 논의
개인정보위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공공시스템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방지대책(’22.7월)과 그 후속으로 공공부문 집중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계획(’23.4월)을 마련하고 안전조치 강화계획 10대 이행과제를 의무화(’24.9월)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세대인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디지털 잊힐권리 지원사업(지우개서비스)의 신청 연령을 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확대(’24.1월)하였고, 법제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 정비대상(안) : △보호대상 확대, △법정대리인 동의제도 개선, △잊힐 권리 제도화 등
이날 참석한 자문단은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업무담당자가 일정 기간(최소 3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적절한 인센티브 부여도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아동 또는 청소년에게 인기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가 필요하고, 평가 시 외부 전문가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도 참여하도록 해, 이용자 시각에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쉽게 이해되고 접근 가능한지를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지우개 서비스의 신청 연령을 올해 1월부터 확대하였으나, 보다 많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신청 연령을 추가 확대하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개인정보위 청년정책담당관인 고은영 기획조정관은 “새로운 시각에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과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대해 면밀하게 살필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지속적인 실태점검과 개선권고를 통하여 공공부문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제안해주신 의견을 참고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혁신기획담당관 신세연(02-2100-2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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