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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위·검찰·금감원·거래소 합동「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개최

2024.06.24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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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검찰·금감원·거래소 합동「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개최

\uDB80\uDEFC △기관간 협력 강화방안,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 △불공정거래 조사 효율화 방안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 논의


  6월 24일 금융위원회·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를 개최하여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다. 조심협은 혐의포착 및 심리(거래소) → 조사(금융위·금감원) → 수사(검찰)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이슈공유하고 협력과제발굴·추진해 나가는 협의체이다. 금번 회의의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24년 제1차 조심협 개요 >

 

 

 

· 일시/장소 : ’24.6.24.(월) 14:00~15:00 /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중회의실

· 참 석 : 

(금융위) 이윤수 증선위상임위원, 자본시장조사기획관, 법률자문관, 공정시장과장,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대참), 자본시장조사과장

(검  찰) 공준혁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

(금감원) 김정태 공시·조사 부원장보

(거래소) 박종식 시감위 본부장보


  첫째, 금융위 조사인력 증원에 따른 기관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


  6월 18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24.6.25. 시행)됨에 따라 금융위의 자본시장 조사인력3명 증원되었다. 금융위는 금번 조사인력 증원에 따라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임기제 공무원 6급 1명)를 신규채용하고, 조사 전담인력증원(5급 1명, 6급 1명)된다.


  작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24.1.19. 이후 발생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가능해짐에 따라, 금번 증원된 조사인력 등을 통해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 산정, 자진신고 감면 등 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업무를 적극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형벌과징금조화로운 운영을 위해 검찰의 수사·처분 결과에 대한 공유와 과징금의 우선 부과를 위한 협의 등 금융위·검찰간 공조필수적인 만큼, 양 기관은 각 기관을 대표하는 협력관 지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다.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 운영

 

\uDB80\uDEFC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 과징금을 부과하되,

 

\uDB80\uDEFC 금융위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검찰에 통보한 후 검찰과 협의시 또는 검찰통보 후 1년 경과시 검찰의 수사·처분 결과 통보 전이라도 과징금 부과 가능

 

- 단, 1년이 경과하더라도 기소중지 등 수사·처분의 지연에 합리적 사유가 있거나 과징금을 먼저 부과하는 것이 최종 수사·처분과 배치될 합리적 우려가 있어 검찰이 요청하는 경우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경우에서 제외

 

* 자본시장법 429조의2, 동법 시행령 제380조, 조사업무규정 [별표 2]·[별표 3]


  둘째,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 및 처벌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


  작년 발생한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과 같이 조직화·지능화된 금융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효과적인 제재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최장 10년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상장사·금융회사 임원선임 제한명령, △부당이득의 효과적 환수 등을 위한 불공정거래 관련 계좌지급정지 도입, △처벌수준 상향 등 불법공매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였고, 향후 국회에서 입법논의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셋째,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를 위한 조사 효율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혐의포착 및 심리(거래소) → 조사(금융위·금감원) → 행정제재 또는 고발·통보(금융위/증선위) → 수사(검찰) → 형사처벌(법원)’로 이어지는 불공정거래 대응체계의 특성상 조사적시에 이루어져야 실효적처벌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지금은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위해 공매도 금지 조치가 단행되는 상황이므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이 더욱 긴요한 시점이다. 이에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적시에 불공정거래를 적발·제재하기 위한 조사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고, 불법 공매도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금번 조심협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논의를 통해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보다 견고해지고 신속한 사건 처리 또한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향후에도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자본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

 

 

 

☞ 금융위원회

- 인터넷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내 ‘참여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금융감독원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한국거래소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

- 전  화 : 1577-0088


[별첨 1] 23년 하반기 주요 조치사례 및 유의사항
[별첨 2] 최근 불공정거래 심리·조사 현황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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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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