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금융위·검찰·금감원·거래소 합동「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개최 |
\uDB80\uDEFC △기관간 협력 강화방안,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 △불공정거래 조사 효율화 방안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 논의 |
6월 24일 금융위원회·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를 개최하여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다. 조심협은 혐의포착 및 심리(거래소) → 조사(금융위·금감원) → 수사(검찰)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는 협의체이다. 금번 회의의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24년 제1차 조심협 개요 > |
|
|
| |
· 일시/장소 : ’24.6.24.(월) 14:00~15:00 /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중회의실 · 참 석 : (금융위) 이윤수 증선위상임위원, 자본시장조사기획관, 법률자문관, 공정시장과장,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대참), 자본시장조사과장 (검 찰) 공준혁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 (금감원) 김정태 공시·조사 부원장보 (거래소) 박종식 시감위 본부장보 |
첫째, 금융위 조사인력 증원에 따른 기관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
6월 18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24.6.25. 시행)됨에 따라 금융위의 자본시장 조사인력이 3명 증원되었다. 금융위는 금번 조사인력 증원에 따라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임기제 공무원 6급 1명)를 신규채용하고, 조사 전담인력이 증원(5급 1명, 6급 1명)된다.
작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24.1.19. 이후 발생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짐에 따라, 금번 증원된 조사인력 등을 통해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 산정, 자진신고 감면 등 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업무를 적극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형벌과 과징금의 조화로운 운영※을 위해 검찰의 수사·처분 결과에 대한 공유와 과징금의 우선 부과를 위한 협의 등 금융위·검찰간 공조가 필수적인 만큼, 양 기관은 각 기관을 대표하는 협력관 지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다.
※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 운영
\uDB80\uDEFC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 과징금을 부과하되,
\uDB80\uDEFC 금융위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검찰에 통보한 후 검찰과 협의시 또는 검찰통보 후 1년 경과시 검찰의 수사·처분 결과 통보 전이라도 과징금 부과 가능
- 단, 1년이 경과하더라도 기소중지 등 수사·처분의 지연에 합리적 사유가 있거나 과징금을 먼저 부과하는 것이 최종 수사·처분과 배치될 합리적 우려가 있어 검찰이 요청하는 경우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경우에서 제외
* 자본시장법 429조의2, 동법 시행령 제380조, 조사업무규정 [별표 2]·[별표 3] |
둘째,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 및 처벌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
작년 발생한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과 같이 조직화·지능화된 금융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효과적인 제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최장 10년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과 상장사·금융회사 임원선임 제한명령, △부당이득의 효과적 환수 등을 위한 불공정거래 관련 계좌의 지급정지 도입, △처벌수준 상향 등 불법공매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였고, 향후 국회에서 입법논의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셋째,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를 위한 조사 효율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혐의포착 및 심리(거래소) → 조사(금융위·금감원) → 행정제재 또는 고발·통보(금융위/증선위) → 수사(검찰) → 형사처벌(법원)’로 이어지는 불공정거래 대응체계의 특성상 조사가 적시에 이루어져야 실효적인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지금은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을 위해 공매도 금지 조치가 단행되는 상황이므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이 더욱 긴요한 시점이다. 이에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적시에 불공정거래를 적발·제재하기 위한 조사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고, 불법 공매도는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금번 조심협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논의를 통해 불공정거래 대응체계가 보다 견고해지고 신속한 사건 처리 또한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향후에도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자본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 |
|
|
| |
☞ 금융위원회 - 인터넷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내 ‘참여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금융감독원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한국거래소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 - 전 화 : 1577-0088 |
※ [별첨 1] ’23년 하반기 주요 조치사례 및 유의사항
[별첨 2] 최근 불공정거래 심리·조사 현황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도참고] 금융위원회 인사보도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조인다…28일부터 6억 원 넘게 못 받아
-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
전국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7월부터 최대 300만 원
-
공무원 처우, 이대로 좋은가?
-
소상공인 '전기·가스·수도요금 지원' 근거 마련…22일부터 시행
-
이 대통령, 국가유공자·보훈가족 초청 오찬…"최고 예우로 보답"
-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7월 3일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
정부, 한우 50% 할인·배추 전량 방출…휴가철 바가지요금 집중 관리
-
9급 공무원 시험, 2027년부터 과목별 문항 20→25개로 늘린다
- 직장인 점심비 지원 방안은 구체화된 바 없음
최신 뉴스
- [보도참고자료] 합리적 고용연장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축사
-
이 대통령 "전공의·의대생, 2학기 복귀할 수 있는 상황 많이 만들어야"
- (공동)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우려 관련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 7.4.(금) 실시
- 남아시아 지역 국가와의 물류에너지광물에 관한 공급망 연계성 증진 방안 모색
- (참고) 고용노동부 차관, 첫 현장 행보로 건설현장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점검
-
환경부, 2592억 원 규모 녹색인프라 수출펀드 2호 조성
-
폴란드와 K2전차 2차 수출계약 확정…새 정부 첫 대형 방산수출
-
7월 3일은 세계 비닐봉지 없는 날 #용기내 챌린지 참여해볼까요?
-
치매환자 가족의 자기돌봄 수칙
-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 제품 대상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