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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4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131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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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131건 접수

- 2주간의 신청기간(6월 17일 ~ 6월 28일) 동안 총 131건의 신청서가 제출되었으며, 자본시장, 전자금융/보안, 대출 분야 등에 신청 집중

 

- 제출된 신청서들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차기 정기신청 일정도 8월중 공고 예정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6월 17일(월)부터 6월 28일(금)까지 ’24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접수를 진행한 결과, 신청 건수 총 131건임을 밝혔다. 신청기업 유형금융회사 96건(73.3%), 핀테크사 31건(23.6%), 빅테크사 3건(2.3%), 기타(IT기업) 1건(0.8%) 등으로 나타나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신청 비중 95%상회하였다. 특히, 금융회사들은 금융당국규제개선앞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운용하기로 발표한 정책과제 관련서비스*많이 신청한 모습을 보였다.


* (예)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SaaS)의 내부망 이용, 저축은행의 P2P금융 연계투자 허용 등


< 신청 기업 유형(단위: 건) >

< 신청 금융서비스의 종류(단위: 건) > 




  한편, 신청 금융서비스의 종류자본시장 분야(48건, 36.7%), 전자금융/보안 분야(35건, 26.7%), 대출 분야(33건, 25.2%) 으로 많았으며, 그 외 은행 분야(6건, 4.6%), 데이터 분야(3건, 2.3%), 보험, P2P, 여신전문 분야(각각 2건씩, 1.5%) 신청이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금번 정기 신청기간접수신청서들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 내(최대 120일)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 결정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원칙적으로 매분기말 2주간정기신청 기간으로 운영하게 되며, 차기 정기신청 일정8월중 공고된다. 한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고려중이지만 법적 검토, 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신청 전한국핀테크지원센터컨설팅 지원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 - 제도신청 - 컨설팅 신청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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