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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판부, “소외도서 운항 행정선의 이용 대상자 범위를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 조례 제정 등을 통해 해당 지자체에서 실정에 맞는 이용 대상자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명확한 근거조항 마련 권고
□ 규제심판부는 7.5(금) 회의를 개최하여 소외도서를 운항하는 지자체 운영 행정선의 이용 대상자 범위를 지자체 실정에 맞게 결정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 위원(5명) : 이재원(부경대 교수, 의장), 황성원(군산대 교수), 김형완(법무법인 린 변호사),
김학준(경희사이버대 교수), 박민영(인하대 교수, 서면 참석)
< 소외도서 교통편의 현황 >
□ ‘소외도서’는 사람이 사는 유인도서지만, 여객선 등이 운항하지 않고, 연륙교 등 대체 이동수단도 없는 섬으로서, 전국 465개 유인도서 중 소외도서는 69개에 이른다.
ㅇ 소외도서의 주민과 방문객들은 배가 다니지 않아서 내륙과 왕래하기 위해 사비를 들여 도선(‘페리’)을 부르거나, 개인선박을 이용해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 이에 정부는 섬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여객선 외 선박 이용에 따른 안전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대책을 국정과제(41번)로 추진 중이다.
ㅇ 행안부는 소외도서 주민이 지자체가 관리·사용 중인 행정선을 이용하여 내륙을 왕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섬 발전 촉진법, ’22.11)한 바 있으며
ㅇ 해수부는 지자체의 행정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외도서를 운항하는 행정선 운영시 예산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중(’23.5월~)이다.
* 총 69개 소외도서 중 17개 도서에 행정선을 운영 중이며, 이 중 15개 도서에 국비 50% 지원 중
< 소외도서 운항 행정선 승선대상 확대 건의 >
□ 「섬 발전 촉진법」은 행정선의 운영 목적을 ‘섬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로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에서 ‘사람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ㅇ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행정선 이용 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으며, 운영 과정에서 명시적인 근거 규정의 부재로 인해 엄격하게 해석하여 행정선 이용 범위를 ‘섬 주민’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 신안군만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 외 방문객도 행정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
□ 이에 따라, 일부 도서의 경우 섬 주민의 친척도 행정선에 탑승할 수 없어 행정선 소외도서 운항의 교통편의 개선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 민원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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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심판부 개선권고 내용 >
□ 이에 대해 규제심판부는 “행정선 운영이 소외도서의 ‘접근성’을 보장하여 정주여건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ㅇ 해당 지자체에서 실정에 맞게 이용 대상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정비하는 등 관련 부처의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 개선 권고 및 협조 요청 >
□ 행정안전부는 소외도서를 운항하는 행정선 승객의 안전과 해당 섬 주민의 이용 편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ㅇ 해당 지자체가 조례 등을 통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 행정선의 이용 대상자 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보다 명확하게 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부도 행정안전부의 법령 개정시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지침’을 보완하여, 행정선 사업을 시행 중인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운송 가능한 승객의 범위를 실정에 맞게 규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등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금번 개선권고의 의의 >
□ 규제심판부는 이번 권고가 섬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함께, 그동안 쉽게 가볼 수 없었던 섬 지역에 주민의 친·인척 등 방문객이 입도하여 섬과 내륙의 교류가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는 권고 및 협조안을 수용하여 관련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며, 국무조정실은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지원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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