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통관제도 궁금하신가요? 설명 듣고, 1:1 상담도 받으세요! |
- 관세청, 8월 27일(서울), 29일(부산) 양일간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 관세관-기업 간 1:1 상담창구 운영 … 사전 신청 잊지 않아야 |
□ 관세청은 오는 8월 27일(화)과 8월 29일(목) 양일간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13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한다.
※ [1차] 서울: 8.27.(화) 14:00~18:00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5층 그랜드 볼룸
[2차] 부산: 8.29.(목) 10:00~13:00 롯데호텔 부산 3층 크리스탈 볼룸
ㅇ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에게 해외통관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최신 정보와 유의 사항을 제공함으로써 해외통관 분쟁을 예방하고 나아가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본 설명회를 ’1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 이번 설명회에서는 주요 교역국에서 활동 중인 우리나라 관세관*들이 국가별 관세행정 최근 동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제로 발표한다.
* 주재국 현지 관세 당국과 접촉하여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통관 어려움 해소 등을 수행
국가 | 발표 주제 |
미국 | 세계 경제 변동성 심화에 따른 대미 통관환경 변화와 관세행정 현안 |
중국 | 중국의 관세법 제정의의와 기업우대 통관정책 |
유럽연합(EU) | 유럽연합(EU) 진출 우리기업을 위한 유럽연합(EU) 관세법 주요 내용 |
일본 | 일본 관세행정 최신 동향 및 주의사항 - 스마트세관 액션플랜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
태국 | 사례로 보는 태국 통관 유의사항 |
인도 | 한-인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 운영 및 활용 안내 |
베트남 | 베트남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 운영 현황 |
인니 | 인도네시아 최신 관세행정 동향 및 유의사항 |
□ 또한, ‘1:1 상담창구’도 운영하여 심층 상담이 필요한 기업은 관세관과 통관 애로사항에 관해 개별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 [1:1 상담창구 운영국가(지역)] 총 8개 국가(11개 지역)
: 미국(워싱턴·엘에이[LA]), 중국(북경·청도·홍콩), 유럽연합(벨기에), 일본, 태국, 인도, 베트남, 인니
ㅇ 관세관과의 1:1 상담은 사전 신청자를 우선으로 진행되며 상담 수요가 많은 경우 현장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상담을 희망하는 기업은 설명회 참여 신청과 함께 1:1 상담 신청도 잊지 않아야 한다.
□ 본 설명회 및 상담회 참여 비용은 무료이며, 설명회 참여 신청은 7월 15일(월)부터 8월 23일(금)까지(상담 신청은 8월 16일까지)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상단 팝업창 또는 “알림·소식 > 공지사항 > 공지사항”
□ 관세청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통관 지연, 품목분류 분쟁 등 해외 통관 어려움이 지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ㅇ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 관계자들이 주요 교역국의 최신 관세행정 동향을 파악하여 현지에서의 통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