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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과 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는 선박안전관리사 시험 접수

2024.07.22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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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과 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는

선박안전관리사 시험 접수

-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제3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접수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7월23일(화)부터 25일(목)까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https://lems.seaman.or.kr)을 통해 제3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원서를 접수한다.

 

선박안전관리사(1∼3급)는 해사분야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도입한 국가전문자격증으로 3급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은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1∼2급 선박안전관리사는 해사분야 관련 경력*을 충족하면 응시할 수 있다.

* 1급: 2급 선박안전관리사 취득 후 4년 이상 또는 2급 해기면허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자2급: 3급 선박안전관리사 취득 후 2년 이상 또는 3급 해기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자

 

자격시험*은 8월 10일(토) 필기시험과 8월 17일(토) 면접(1·2급만 해당)으로 진행된다. 필기시험 과목은 △선박관계법규, △해사안전관리론, △해사안전경영론, △선박자원관리론, △선택과목(항해·기관·산업안전관리 중 택1)이며, 3급 이상의 항해사·기관사,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보유하면 선택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 필기 △(부산) 해양수산연수원(본원), △(인천) 인하공업전문대, △(목포) 해양대

면접 △(부산) 해양수산연수원(본원), △(인천·목포) 해양수산연수원(인천·목포 분원)

 

필기시험 합격자는 내달 13일 발표되며, 이후 면접(1·2급만 해당)을 거쳐 8월 19일(월)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참고로, 지난해 제1회 시험을 개최한 이래 현재까지 767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 시험결과(합격률): △1급: 99명(32.4%), △2급: 112명(22.5%), △3급: 556명(37.7%)

** 국제항해 여객선, 총톤수 500톤 이상 화물선, 총톤수 100톤 이상 위험물운반선 등

 

※ 자격시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 확인 또는 연수원 능력평가팀(051-620-5833/5851) 문의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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