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적발된법규 위반사항은 총119건으로△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저장·취급 위반 대상입건4건,△소량 위험물저장·취급 기준 위반 등과태료 부과10건,△불법 가설건축물 사용 및 방화문 변경 등기관통보10건,△소방시설(경보·소화설비)불량 등조치명령95건에 대해 즉시 보완토록 조치했다.
특히,이번 조사를 통해전지 저장공간과 제품 작업장 구분의 기준 모호,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소방·산업 안전교육 미흡,작업장 내 물품적치에 의한 양방향 비상대피로 확보 어려움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소방청은리튬전지 화재대응 기술개발 연구용역,리튬전지 등 화학물질 폭발·화재에 적용 가능한 소화약제 개발,리튬전지 소화기기 인증기준 도입 등 개선과제를 추진 중에 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현장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업체 관계자들의 애로사항 등은 범정부TF에서 중점 논의하고,범정부 재발방지 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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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총괄과
담당자
소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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