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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전지관련 공장413개소
긴급 화재안전조사 실시
- 지난달25일부터 국내 전지관련 공장413개소 긴급 화재안전조사 실시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위반,소방시설(경보·소화설비)불량 등119건 엄중조치
-현장 도출 개선과제,범정부 전지 공장 화재 재발방지TF서 중점 논의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지난6월24일 발생한 경기 화성 전지공장 화재와 관련하여국내 전지관련 공장 긴급 화재안전조사에 따른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소방청은 지방노동청,지방환경청,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6월25일부터 국내 전지관련 공장413개소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
*소방서,지방노동청,지방환경청,지자체 등 합동조사 실시
소방청은 조사결과325개 업체는 양호,88개 업체**에서 일부 불량사항이 발견되어 위험물 취급관리 소홀 등119건에 대한 법규 위반사항을 엄중조치했다고 밝혔다.
**지역별 불량대상88개 업체(경기45개소,충남·전북 각9개소,충북·경북 각5개소,전남·경남 각4개소,대전·울산·강원 각2개소,인천1개소)
조사결과 적발된법규 위반사항은 총119건으로△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저장·취급 위반 대상입건4건,△소량 위험물저장·취급 기준 위반 등과태료 부과10건,△불법 가설건축물 사용 및 방화문 변경 등기관통보10건,△소방시설(경보·소화설비)불량 등조치명령95건에 대해 즉시 보완토록 조치했다.
특히,이번 조사를 통해전지 저장공간과 제품 작업장 구분의 기준 모호,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소방·산업 안전교육 미흡,작업장 내 물품적치에 의한 양방향 비상대피로 확보 어려움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소방청은리튬전지 화재대응 기술개발 연구용역,리튬전지 등 화학물질 폭발·화재에 적용 가능한 소화약제 개발,리튬전지 소화기기 인증기준 도입 등 개선과제를 추진 중에 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현장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업체 관계자들의 애로사항 등은 범정부TF에서 중점 논의하고,범정부 재발방지 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담당 부서 |
소방청 |
책임자 |
과 장 |
박성열 |
(044-205-7440) |
|
화재예방총괄과 |
담당자 |
소방령 |
김중제 |
(044-205-7452) |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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