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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출국했더니 입국 금지?”… 외국인 근로자 ‘고충’ 해결

2024.09.09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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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출국했더니 입국 금지?”

외국인 근로자 고충해결

 

- 외국인등록증 발급 전 일시 출국했다가 입국 불허된 외국인 근로자...

 

- 국민권익위, 고용노동부 및 법무부와 상호 협의를 이끌어 내 입국 길 열어

 

외국인등록 이전에 일시 출국하였다가 입국하지 못해 발이 묶인 외국인 근로자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움으로 해소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하여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인등록 전 일시 출국했다가 입국이 불가했던 상황을 임시 고용허가서 번호 부여 등 맞춤형 방안을 제시하여 해결하였다.

 

202312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ㄱ씨는 경기도 화성시 소재 제조업체에서 근로를 시작했다.

 

ㄱ씨는 외국인등록증 발급 전 회사의 해외 워크숍 참석을 위해 올해 2베트남으로 일시 출국했다가 국내 입국이 거부되었다.

 

법무부는 고용허가제에 따른 E-9 사증(비전문취업 비자)은 단수비자로 1회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ㄱ씨에 대한 고용허가서를 재발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ㄱ씨에 대한 고용허가서가 유효하므로 추가 발급은 어렵고 법무부에서 ㄱ씨에 대한 사증(E-9 비자) 발급인정서를 재발급하면 된다는 입장이었다.

 

용노동부와 법무부 간 이견으로 국내 입국이 어렵자, 씨는 지난 3 입국을 허용해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고용노동부, 법무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과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

 

ㄱ씨가 국내 입국 후 외국인등록을 위해 가장 빠른 방문 예약을 신청하고 있었던 점 ㄱ씨는 외국인등록 전 출국할 경우 재입국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전 직원 워크숍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6일간 출국한 점 ㄱ씨의 입국 허용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가제도 및 출입국 관리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고 국내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 6월 ㄱ씨가 입국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하였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기존 고용허가번호에 연번 등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ㄱ씨의 사증(E-9 비자) 발급인정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법무부는 ㄱ씨에 대한 사증(E-9 비자) 발급인정서를 재발급하도록 했다.

 

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지난 8월 고용노동부는 ㄱ씨에 대한 임시 고용허가서 번호를 부여하고, 법무부는 ㄱ씨에 대한 사증(E-9 비자) 발급인정서를 재발급하여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통보 및 협조 요청을 하면서 ㄱ씨는 E-9 사증(비자) 발급 절차를 거쳐 다시 입국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간 업무 이원화로 인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관계기관 간 상호 이해와 협의를 이끌어 내고 맞춤형 대안 제시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한 것으로 매우 의미 있는 사례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인력난에 시달리는 기업의 고충을 해결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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