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수입통관 규제혁신, 신고는 편리하게 물류는 신속하게

2024.09.10 관세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수입통관 규제혁신, 신고는 편리하게 물류는 신속하게

관세청,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시행 (9.10) >

 

- 서류제출 생략 대상 확대, 통관지 세관 제한완화 등 수입통관 관련 규제 완화

 

- 납부세액이 징수 최저한 미만인 물품에 대하여 분할 수입신고 허용


 

관세청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910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227일 발표한 관세청 스마트혁신*의 일환으로, 수입통관 제도 규제혁신을 통한 수출입 기업 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사회안전 · 국가번영 · 글로벌 스탠다드 선도를 목표로 관세행정 전 영역을 망라하는 8대분야 ·100대혁신과제

 

이번 수입통관 제도 규제혁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친환경 자동차, AEO업체*가 수입하는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에 대한  서류제출 생략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 수출입물품의 제조통관 등 무역에 관련된 업체의 법규준수도, 재무건정성 등이 관세법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한 우수업체

 

 기존에는 친환경 자동차,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의 경우 서류제출 의무 대상이라 수입 신고할 때 송품장 등 무역서류 및 기타 수입요건 확인 서류제출하여야 했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친환경 자동차AEO업체가 수입하는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의 경우 서류제출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여 별도 서류제출 없이 수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 , 분할 선적되어 반입되는 건은 서류제출 대상


 ② 통관지 세관 제한 완화

 

 한약재 및 귀석 · 반귀석의 경우 인천, 서울 등 일부 세관에서만 수입통관이 가능했으나, 전국 모든 세관에서 통관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중고 승용차의 경우 기존에는 인천공항에서 수입통관이 불가능했으나, 인천공항에서도 수입통관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기업들의 물류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 그동안 수입자가 납기를 맞추려는 등의 이유로 인천공항으로 중고 승용차를 들여올 경우 다시 타 세관으로 보세 운송해야 함에 따라 통관이 지연되고 보관료 등 불필요한 비용발생했다.

 

- 이에 중고 승용차에 대한 통관지 세관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국민제안 있었고, 관세청은 이를 반영하여 이번 개정을 단행했다.

 

 ③ 분할 수입신고 대상 확대

 

 기존에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분할 수입신고 제도를 악용·남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 물품의 납부세액이 징수 금액 최저한(1만원) 미만이면 분할 수입신고허용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수입신고 물품 중 일부만 통관되는 경우 등 부득이하게 분할 수입신고 해야 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징수 금액 최저한 미만이라도 분할 수입신고를 허용하여 반송 및 폐기에 따른 비용절감했다.

 

관세청은 이번 규제 혁신조치로 수입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출입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을 지원하고자 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국민들과 수출입 기업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수출입통관 과정에서의 숨겨진 규제들을 발굴하고 해소하는 작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19년 연속 국제표준화기구 인증(ISO 20000) 획득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