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전국 17개 시·도와 저출생 대응 협력방안 본격 논의

2024.09.1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국 17개 시·도와 저출생 대응 협력방안 본격 논의

-저고위-17개 시도-근로복지공단 합심해 근로자 위한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발굴 확대

- 17개 시·도 부시장·부지사 등과 「제2회 저고위-지자체 협의체」 회의도 개최

-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공유 및 저출생 대응 협력방안 논의, 지자체 우수정책사례 발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 및 근로복지공단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제2회 저고위-지자체 협의체> 회의를 열고 중앙-지방간 범국가적 대응체계 확립을 비롯해 지역에 맞는 구체적인 저출생 해법 모색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지자체, 대기업 등이 협력사인근 중소기업의 직원 자녀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직장어린이집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직장과 가까운 곳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어 선호도가 높다.

ㅇ 주형환 부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자녀를 둔 중소기업·협력사·하청업체 직원들과 인근 지역주민들까지 이용할 수 있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 업무협약식 후에는 바로 이어, 전국 17개 시도와 <제2회 저고위-지자체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5월에 이후 두 번째로 열린 이날 <제2회 저고위-지자체 협의체> 회의에서는 일·가정 양립 분야 추가 지원 방안,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 방안, 조부모 돌봄수당(손자녀) 지급 전국 확산 방안, 임산부 출산가정 지원 방안 등 중앙·지방 정책의 시너지를 제고하기 위한 지자체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일하는 부모들의 육아를 돕기 위해 가장 필요한 ‘일·가정 양립’ 확산과 관련해서는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확대(80→100%)와 급여최대 상한액 인상(150→250만원) 등 중앙정부의 정책에 더해, 육아휴직급여, 동료업무분담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주 4.5일 근무제 지원 지자체의 추가 지원 사례공유하며 정부 정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지자체확대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방안’으로는 (ⅰ)대기업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자사 및 협력업체, 인근 중소기업 자녀가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과 (ⅱ)자치단체가 부지나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ⅲ)은행권에서 유휴점포를 활용해 설치하는 방안 등 구체적 아이디어가 검토됐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출퇴근 시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ⅳ)지하철 역사 등에 직장어린이집시범운영하거나 (ⅴ)공립 직장어린이집중소기업 근로자 등에 유연하게 개방하는 방안도 고려됐다.

ㅇ 아이를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고, 부모님께 용돈도 드릴 수 있어 맞벌이 부부들의 호응이 높은 ‘조부모 돌봄수당(손자녀)’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지난해부터 서울시가 시범사업을 실시했는데 육아 가구의 만족도가 높아 예산을 확대하였고, 올해는 경기, 경남 등 타 지자체에서도 실시하고 있다.

‘임산부 및 출산가정 지원’을 위해서는 임신과정 지원을 위한 ‘임신기 구토 및 구역감 완화’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신규 적용,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제왕절개 비용 무료화(본인부담 5%→0%) 등 중앙정부 지원정책에 더해,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 시 소득제한 없이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전용 주차구역 확보 등 지자체의 지원 확대 사례를 공유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 이처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는 부동산 교부세 개선 등을 통해 지자체의 저출생 대응 재원 확충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주형환 부위원장“부동산 교부세저출생 대응 교부기준 신설하고, 보통 교부세에 출산장려 보정수요를 반영하는 등 지자체의 저출생 대응에 정부도 힘껏 돕겠다”면서 “지자체도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 전국 17개 시도와의 정책과제별 협력방안 논의 이후에는 광주시 경기도, 경상북도의 저출산 정책 우수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각 지자체는 일․가정 양립 분야와 관련해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특화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지자체 우수사례 예시>

ㅇ(광주)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300인미만 중소사업장 초1~초6학년 학부모 직원에게 10시 출근 또는 17시 퇴근에 따른 인건비 지원 / 최대 2개월간 748,000원

ㅇ(경북) (소상공인 출산휴가 지원) 출산 후 12개월 중 신청인이 희망하는 6개월 간 월 200만원씩 총 1,200만원 지원

ㅇ(경기) (주 4.5일제 도입) 도내 민간기업 50개사와 공기업 일부 대상으로, 임금 삭감없는 선택형 근로시간 단축 시범사업 시행


 

□ 주형환 부위원장은 “오늘 우수사례를 발표한 광주광역시와 경기도, 경상북도를 포함하여 이미 많은 지자체가 지역의 상황에 맞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일․가정 양립, 육아지원 등 저출생 정책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면서,

ㅇ “앞으로도 위원회-지자체 협의체 등을 통해 현장에서 수렴·발굴한 지자체의 저출생 대응 정책을 각 시․도에 공유하고, 효과가 입증된 지자체 우수사업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저출생 추세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앙정부는 저출생 대응의 기본 방향과 정책을 설정, 전국 단위로 지원하고 지자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개발, 확산할 수 있도록 범국가적인 대응체계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전화번호부 이미지

“이 자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주형환 부위원장, 세계적 헬스케어 기업 대표 만나 일·가정양립 환경구축 및 여성건강 증진방안 논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