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국 17개 시·도와 저출생 대응 협력방안 본격 논의
-저고위-17개 시도-근로복지공단 합심해 근로자 위한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발굴 확대
- 17개 시·도 부시장·부지사 등과 「제2회 저고위-지자체 협의체」 회의도 개최
-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공유 및 저출생 대응 협력방안 논의, 지자체 우수정책사례 발표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 및 근로복지공단과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제2회 저고위-지자체 협의체> 회의를 열고 중앙-지방간 범국가적 대응체계 확립을 비롯해 지역에 맞는 구체적인 저출생 해법 모색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ㅇ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은 지자체, 대기업 등이 협력사 및 인근 중소기업의 직원 자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직장어린이집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직장과 가까운 곳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어 선호도가 높다.
ㅇ 주형환 부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자녀를 둔 중소기업·협력사·하청업체 직원들과 인근 지역주민들까지 이용할 수 있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 업무협약식 후에는 바로 이어, 전국 17개 시도와 <제2회 저고위-지자체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5월에 이후 두 번째로 열린 이날 <제2회 저고위-지자체 협의체>회의에서는 일·가정 양립 분야 추가 지원 방안,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 방안, 조부모 돌봄수당(손자녀) 지급 전국 확산 방안, 임산부 및 출산가정 지원 방안 등 중앙·지방 정책의 시너지를 제고하기 위한 지자체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일하는 부모들의 육아를 돕기 위해 가장 필요한 ‘일·가정 양립’ 확산과 관련해서는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확대(80→100%)와 급여최대 상한액 인상(150→250만원) 등 중앙정부의 정책에 더해, 육아휴직급여, 동료업무분담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주 4.5일 근무제 지원 등 지자체의 추가 지원 사례를 공유하며 정부 정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지자체의 확대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ㅇ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방안’으로는 (ⅰ)대기업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자사 및 협력업체, 인근 중소기업 자녀가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과 (ⅱ)자치단체가 부지나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ⅲ)은행권에서 유휴점포를 활용해 설치하는 방안 등 구체적 아이디어가 검토됐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출퇴근 시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ⅳ)지하철 역사 등에 직장어린이집을 시범운영하거나 (ⅴ)공립 직장어린이집을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 유연하게 개방하는 방안도 고려됐다.
ㅇ 아이를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고, 부모님께 용돈도 드릴 수 있어 맞벌이 부부들의 호응이 높은 ‘조부모 돌봄수당(손자녀)’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지난해부터 서울시가 시범사업을 실시했는데 육아 가구의 만족도가 높아 예산을 확대하였고, 올해는 경기, 경남 등 타 지자체에서도 실시하고 있다.
ㅇ ‘임산부 및 출산가정 지원’을 위해서는 임신과정 지원을 위한 ‘임신기 구토 및 구역감 완화’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신규 적용,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제왕절개 비용 무료화(본인부담 5%→0%) 등 중앙정부 지원정책에 더해,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 시 소득제한 없이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전용 주차구역 확보 등 지자체의 지원 확대 사례를 공유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 이처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는 부동산 교부세 개선 등을 통해 지자체의 저출생 대응 재원 확충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ㅇ 주형환 부위원장은 “부동산 교부세에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을 신설하고, 보통 교부세에 출산장려 보정수요를 반영하는 등 지자체의 저출생 대응에 정부도 힘껏 돕겠다”면서 “지자체도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 전국 17개 시도와의 정책과제별 협력방안 논의 이후에는 광주시와 경기도, 경상북도의 저출산 정책 우수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각 지자체는 일․가정 양립분야와 관련해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특화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지자체 우수사례 예시>
ㅇ(광주)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300인미만 중소사업장 초1~초6학년 학부모 직원에게 10시 출근 또는 17시 퇴근에 따른 인건비 지원 / 최대 2개월간 748,000원
ㅇ(경북) (소상공인 출산휴가 지원) 출산 후 12개월 중 신청인이 희망하는 6개월 간 월 200만원씩 총 1,200만원 지원
ㅇ(경기) (주 4.5일제 도입) 도내 민간기업 50개사와 공기업 일부 대상으로, 임금 삭감없는 선택형 근로시간 단축 시범사업 시행
□ 주형환 부위원장은 “오늘 우수사례를 발표한 광주광역시와 경기도, 경상북도를 포함하여 이미 많은 지자체가 지역의 상황에 맞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일․가정 양립, 육아지원 등 저출생 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면서,
ㅇ “앞으로도 위원회-지자체 협의체 등을 통해 현장에서 수렴·발굴한 지자체의 저출생 대응 정책을 각 시․도에 공유하고, 효과가 입증된 지자체 우수사업은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앙정부는 저출생 대응의 기본 방향과 정책을 설정, 전국 단위로 지원하고 지자체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개발, 확산할 수 있도록 범국가적인 대응체계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