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환경부 차관, “가습기살균제 피해 회복 위해 다양한 목소리 귀 기울이겠다”

2024.09.24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상담사 의견 청취,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 논의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9월 24일 오전 서울시 성동구에 소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상담센터에 이병화 환경부 차관이 방문해 피해자 지원현황을 살피고 관계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는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해를 회복하고 생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관리 밀착상담 지원사업*과 피해구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피해자들의 건강회복 및 심리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전화 및 방문하여 맞춤형 건강상담 서비스를 제공 (연간 약 700건)


** 피해구제 급여의 지급절차, 각종 지원사업을 신속히 안내하고, 다양한 민원사항을 청취 (연간 약 1만5천건)


이번 간담회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고 상담하는 간호사 및 상담사들이 현장에서 겪고 들은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함께 토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 절차*를 통해 요양급여(치료비)·요양생활수당 등의 각종 구제급여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 ① 피해자 신청 → ② 조사판정 및 피해구제위원회 의결 → ③ 구제급여 지급


9월 24일 현재까지 특별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은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810명이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및 가족을 비롯하여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라며,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건강관리 밀착상담(콜링유) 운영 현황

      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상담센터(☎1833-9085) 운영현황.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팀  장 정의석  (044-201-7510) (총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대응반 담당자 사무관 강민성  (044-201-751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책임자 실  장 최종인  (02-2284-1450)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실 담당자 연구원 곽견정 (1833-9085)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개인정보위-한국은행, 제2회 「개인정보 기술포럼」 세미나 공동개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