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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4년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187건 접수

2024.10.07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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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187건 접수

- 3분기 정기신청 기간(9월 16일 ~ 9월 27일) 동안 총 187건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전자금융/보안, 자본시장, 은행 분야 등에 신청 집중

 

- 접수된 신청서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4분기 정기 신청 일정도 11월 중 공고할 예정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9월 17일(월)부터 9월 27일(금)까지 ’24년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접수 진행한 결과, 신청 건수 총 187건임을 밝혔다. 신청기업 유형금융회사 149건(79.7%), 핀테크사 30건(16.0%), 빅테크사 5건(2.7%), 기타(IT기업) 3건(1.6%)으로 나타났다.


< 신청 기업 유형(단위: 건) >

< 신청 금융서비스의 종류(단위: 건) >




  한편, 신청 금융서비스의 종류전자금융/보안 분야(132건, 70.6%), 자본시장 분야(32건, 17.1%), 은행 분야(10건, 5.3%) 으로 많았으며, 그 외 여신전문 분야(4건, 2.1%), 대출 분야(4건, 2.1%), 데이터 분야(3건, 1.6%), 보험 분야(2건, 1.1%) 신청이 있었다.


  특히, 전자금융/보안분야의 경우 지난 8월 발표된「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에 맞춰 규제샌드박스 지정을 신청한 망분리 개선 관련 서비스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정기 공고기간에 접수된 신청서들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 내(최대 120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4분기 정기신청 기간은 11월 중 공고하여, 12월 2주간(’24.12.9.(월)~12.20.(금), 잠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고려중이지만 법적 검토, 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신청 전한국핀테크지원센터컨설팅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 - 「제도신청」 - 「컨설팅 신청」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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