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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조종 자격 취득·유지, ‘깐깐’해진다

2024.10.31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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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조종 자격 취득·유지, ‘깐깐해진다

- 6년마다 면허를 갱신하고, 취득·갱신 시 신체검사도 합격해야

- 면허증 대여 등 위법 행위에 대하여 벌칙 신설·강화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및 개정 하위법령 111일부터 시행

 

앞으로 원자로조종면허취득하거나 갱신하려면 신체검사합격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 원자로조종면허를 취득한 사람도 6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면허를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1 이하의 징역 또는 1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과 이의 후속으로 개정된 하위법령(개정 원자력안전법령’)111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원자로조종면허는 원전 등 원자로 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면허로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SRO, Senior Reactor Operator)원자로조종사면허(RO, Reactor Operator)가 있다. 원자로시설의 주제어실에서 원자로 반응도 및 출력을 직접 조종하는 업무 또는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원자력안전법 따라 원안위로부터 원자로조종면허받아야 한다.

 

그간 원자로조종면허는 철도차량 운전면허 등 다른 분야의 유사 면허와 달리 갱신제도가 없어 원자로 운전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되었고(’23.10.31.), 1년 뒤인 올해 111일부터 시행된다.


1

 

원자로조종면허 갱신 제도 도입으로 6년마다 갱신 필요

그간 원자로조종면허 소지자는 3다 법정 보수교육만 받으면 면허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면허 유효 기간(6) 만료 전에 해당 면허를 요건으로 하는 업무3년 이상 종사한 경력(또는 갱신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원안위의 경력 인정 시험에 합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보수 교육 2회 이상 이수, 신체검사 합격 등 강화된 요건을 갖춰야만 면허를 갱신할 수 있다. 유효 기간 내 면허를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 되고, 정지일로부터 3년 이내에도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 취소된다.

 

2

 

원자로조종면허 취득·갱신 시 신체검사 합격 요건화

원자로조종면허 취득·갱신을 위한 신체검사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건강진단서 등 서류 제출만 요구하였고, 별도의 신체검사 합격 기준도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면허 취득·갱신 신청자교부 또는 갱신 신청일 1년 이내의료법에 따른 병원 등을 통해 개정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정하는 합격 기준에 만족하는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사업자원자로 운전원에게 신체적 결함이 발생하여 원자로의 운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한 사항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3

 

원자력관계면허증 대여 등 위법 행위에 대하여 벌칙 신설·강화

원자로조종면허를 포함하여 원자력관계면허증 관리도 엄격해진다.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는 행위, 면허증을 빌리거나 알선하는 행위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을 신설하였고, 면허증을 빌려주는 행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이하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다.


유국희 위원장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 제도 도입, 신체검사 합격 요건화 등을 통해 적정 요건을 갖춘 인력들이 원자로의 운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원자로 시설의 안전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제도개선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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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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