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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과 혁신의 국제적(글로벌) 축제!, 세계 기업가정신 주간 한국행사 개막

- 매년 11월 셋째 주에 전 세계 200여 개 국가에서 기업가정신 주간행사 개최

- 우리나라는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기업가정신, 창업에서 스케일업’을 주제로 19일(화)부터 6일간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행사 진행

2024.11.19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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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9일(화)부터 24일(일)까지 6일간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 등에서 ‘2024 세계 기업가정신 주간 한국행사(GEW KOREA 2024)’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 기업가정신 주간 한국행사는 매년 11월 셋째 주, 전 세계 200여개 국가에서 동시 개최되는 “Global Entrepreneurship Week(GEW)”의 일환으로 2014년도에 처음 개최하였고, 한 해 동안 기업가정신 관련 활동을 종합하여 성과를 공유하고 한국 기업가정신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소통·교류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올해 행사는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기업가정신, 창업에서 스케일업’이라는 구호(슬로건) 아래 개최한다. 지역혁신에 필요한 정책, 자원, 기업가정신을 기반으로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아젠다를 논의하는 기회가 마련되며 약 700여 명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여할 예정이다.

19일(화) 개막식에서는 주간행사 선포식과 더불어 지난 1년간 기업가정신 확산에 기여한 공로자를 격려하는 시상식, 그리고 ‘지속가능한 사회혁신을 위한 기업가정신’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이기정 총장의 기조강연이 진행됐다.
 
개막식 이후 마련된 ‘지역 기업가정신 생태계 개방형혁신(오픈 이노베이션) 토론회(포럼)’에서는 지역별 기업가정신 생태계 지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역 기업가정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20일(수)에는 ‘기업가정신교육 온라인 토론회(포럼)’를 통해 기업가정신교육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사례와 각 시·도 교육청의 기업가정신교육 사례를 발표하며,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유튜브 채널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기업가정신 이야기공연(토크콘서트)1’에서는 ‘창업에서 스케일업까지! 지역혁신 창업가의 스토리’를 주제로 지역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지역 가치 창업가 3인의 강연이 성수 상상플래닛 커넥트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21일(목)에는 ‘기업가정신 이야기공연(토크콘서트)2’ 자리를 마련하여 ‘지역혁신의 차세대 주역! 대학생(유학생) 창업 도전기’라는 주제로 국내 대학 창업팀과 우리나라에서 창업을 꿈꾸는 유학생들의 이야기를 영등포 로컬모티브에서 들을 수 있다.
 
또한, 이날 저녁에는 ‘기업가정신 영화 DAY’를 통해 자연, 인간, 기술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고 낯선 환경에서 적응과 성장을 통하여 기업가정신을 체험할 수 있는 영화(‘와일드 로봇’)를 상영한다. 영화관람 후에는 참관객의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행사가 용산 CGV에서 진행된다.
 
이 밖에도 ‘기업가정신 콘텐츠 공모전 전시회’와 ‘기업가정신 연속 기획행사(릴레이 챌린지)*’ 프로그램이 24일(일)까지 행사 홈페이지에서 상시 운영된다.
 
* GEW(세계 기업가정신 주간)를 담은 제스처를 릴레이 형식으로 수행하고 SNS에 업로드하는 대국민 미션형 챌린지
 
모든 행사 프로그램은 GEW KOREA 공식 누리집(https://gewkorea.org)에서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개막식 및 온라인 토론회(포럼)는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유튜브 (https://www.youtube.com/@KOEF)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개막식 축사를 통해 “이번 행사를 통해 대기업,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지역까지 도전과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가정신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도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한 창업가가 지역 혁신을 선도하며 전 세계로 확산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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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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