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11.27.수.행사시작(10)이후] 「국가손상조사감시체계 20주년 국제심포지엄」 개최

2024.11.27 질병관리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가손상조사감시체계 20주년 국제심포지엄」 개최


- 퇴원손상심층조사 20주년을 맞아 국가손상조사감시사업 추진성과 점검

- 미국·아시아 사례 발표, 국내 손상조사감시 및 예방관리체계 발전방안 논의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지난 20년간의 손상조사감시사업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11월 27일(수)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종로구 연건동) CJ 홀에서 「국가손상조사감시체계 20주년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붙임1 참고).


  질병관리청은 손상의 중증도 및 내원방법 등을 고려하여 2005년 퇴원손상심층조사(전년도 퇴원환자 대상 조사) 도입을 시작으로, 2006년 응급실 손상환자심층조사, 2019년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손상 발생 현황, 손상 발생 특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손상 예방관리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그림1 참조).



  심포지엄의 제1부에서는 손상조사감시체계 20주년을 맞아 손상조사 감시사업의 주요결과 발표와 더불어 그간의 손상조사 감시사업 추진성과를 돌아보고, 조사 품질관리 및 활용,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질병관리청이 올해 공개한 퇴원손상심층조사의 ’22년도 손상현황에 의하면, 제1차 조사대상이었던 ’04년에 비해 추락·낙상환자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04년에 손상으로 입원한 환자에서는 운수사고 환자(인구 10만 명당 669명)가 추락·낙상 환자(인구 10만 명당 463명)보다 훨씬 많았으나, 고령화 및 과학기술의 발전 등으로 ’22년에는 추락·낙상 환자가 인구 10만 명당 998명으로 운수사고 환자(인구 10만 명당 444명)의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 손상 양상이 변화한 것을 확인하였다(그림2 참조).


  ’23년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결과에서도 추락 및 낙상 환자가 가장 많은 비율(37.8%)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3 참조).




  이번 국제심포지엄에서는 2022년과 2023년에 발생한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결과가 공개된다.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체계는 2019년 도입되어 그간 ’15∼’23년 시계열 통계 작성을 추진해왔으며, 올해 전년도 발생현황까지 조사가 완료되어 조사의 시의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조사 결과, 중증외상 환자의 치명률은 감소추세(’15년 65.5% → ’23년 52.5%)를 보였으나, 장애율(’15년 64.1% → ’23년 77.4%)과 중증장애율(’15년 31.6% → ’23년 36.3%)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4 참조).



  특히,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24.1.23.) 이후 처음 개최되는 심포지엄으로, 법 제정 배경과 손상관리종합계획 수립, 중앙·지역 손상관리센터 구축 등 향후 추진체계도 함께 공개된다.


  제2부에서는 국외 손상 발생 역학 및 대응체계를 주제로, 미국 새크라멘토 소방서(Sacramento Fire Department)의 케빈 맥키(Kevin Mackey) 이사가 미국의 손상 발생 현황 및 응급대응체계를, 그리고 조지아 어거스타 의과대학(Medical College of Georgia and Augusta University)의 필립 쿨(Phillip Coule) 교수가 미국의 다수사상 발생 현황 및 대응체계를 발표한다. 아시아의 현황에 대해서는 아시아 응급의학회장인 폴린 콘보카(Pauline Convocar) 교수(필리핀 대학(Philippine College) 응급의학과)가 아시아의 손상발생 현황 및 예방체계에 대해 소개하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제3부는 국가 손상 감시 및 예방관리체계 발전방향을 주제로, 손상관리종합계획 수립 방향과 국내외 손상감시체계 비교를 통한 국내 손상예방관리 적용방안, 손상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정책 개발 및 효과 평가 등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진다. 


  마지막 4부에서는 손상 감시 및 예방관리 정책을 위한 패널토의가 진행되며, 손상조사결과를 활용한 손상예방관리, 손상조사감시체계에 근거한 지역사회 손상예방 등 조사·감시와 예방사업의 연계·활용 방안과 손상 질병부담 감소를 위한 응급의료정책, 손상예방 교육 및 캠페인 등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 토의가 진행된다.


  또한, 국제심포지엄 시작에 앞서 국가손상조사감시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손상예방에 기여한 유공기관과 유공자에 대한 포상* 수여로 손상조사감시사업의 중요성을 새기는 의미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 질병관리청장상 39점, 보건복지부장관상 11점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효과적인 손상예방관리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가손상조사감시사업을 통한 과학적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며, “손상 현황과 위험요인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국가손상조사감시체계를 고도화하고, 생애기주별 맞춤형 예방관리사업을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5.1.24.)을 앞두고 있는 만큼, 손상예방관리체계가 성공적으로 구축되어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여러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붙임>  1. 「국가손상조사감시체계 20주년 국제심포지엄」 포스터

           2. 퇴원손상심층조사 개요

           3.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개요

           4.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개요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