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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수사범위 확대로 병역면탈 단속 더욱 촘촘해진다

2024.11.27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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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청장 김종철)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행 확립을 위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그에 따른 병역 면탈 단속 실적을 27일 발표했다.
  종전에는 병역 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 및 속임수를 쓴 범죄만 수사할 수 있었으나, 올해 7월 17일부로 개정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약칭 사법경찰직무법) 시행으로 병역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 게시·유통 금지 위반자와 병역판정검사 및 징·소집 기피자에 대한 범죄까지도 수사가 가능해진 것이다.

 병역면탈 조장정보 등 불법 게시글 1,200여 건 단속

  병무청은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병역면탈 조장정보 자동검색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이 프로그램 도입 후 365일 실시간 단속이 가능해짐에 따라 신속한 색출 및 사후관리로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1,200여 건의 불법 게시글을 단속하여 삭제했다.

  이 중 게시·유통 금지 위반 혐의가 의심되는 30여 건은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에 따라 사이버 조장정보 게시·유통자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해져 범죄 혐의가 입증되면 추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네이버, 디시인사이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이트 내에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 시 처벌사항을 안내하고, 조장정보 게시글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예방 체계를 구축했다.
 권역별 통합 수사체계 구축으로 병역기피자 133명 수사, 56명 송치

  병무청은 병역기피자 직접 수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본청·광역수사청·현장청 간 ‘권역별 통합 수사체계’를 구축해 병역기피 혐의자 133명을 수사하고 있다. 권역별 통합 수사체계를 통해 상호간 수사인력 지원은 물론 피의자 신문, 소재조사 등 실무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그 결과 56명은 범죄 혐의가 입증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실적을 거두었다.


  대표적 사례로 A씨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었으나 통지 취소를 목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했다가 소집 기피 혐의가 인정되었다. B씨는 재신체검사 대상이었으나 연락처를 바꾸고 수령한 통지서를 분실해 신체검사를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나, 병무청은 범죄혐의를 입증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병역기피자를 수사하다 보면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어 수사가 곤란하거나 의도적으로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렇게 소재가 불분명한 사람에 대한 현장색출 또는 출석에 불응한 사람의 체포를 전담 수행하도록 광역수사청과 현장청 합동으로 「추적수사팀」을 운영하여 체계적인 색출 활동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병역면탈은 병역이행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해치는 중요 범죄 행위로,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잡히고 공정한 병역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병무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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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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