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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기부 예산, 15.2조원 확정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위기 극복과 새출발” 응원

2024.12.10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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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지출 규모가 2024년 본예산(14조 9,497억원) 대비 2,991억원 증액된 15조 2,488억원으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되었다.
 
* 중기부 예산 3년 추이(조원) : [’23] 13.5 → [’24] 14.9 → [’25] 15.2(’24比 +0.3)
 
중기부는 2025년 예산을 통해 766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위기 극복과 새출발을 응원하고, 804만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도약, 혁신 성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2025년 중기부 예산의 5대 중점 투자 방향은 다음과 같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위기 극복과 전통시장·골목 상권의 활력 회복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배달·택배비를 한시 지원하고, 신용이 취약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확대 및 시중은행 상환기간 연장(전환보증) 등 금융 지원을 보강한다.
 
폐업부터 재취업·재창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확대하여 위기 소상공인들의 확실한 새출발을 지원하는 한편, 민간 플랫폼사 연계 사업들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을 제고한다.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고, 민간·지자체·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상권활력사업을 신설하여 소비 온기가 도는 전통시장, 골목 상권을 만든다.
혁신을 주도하는 딥테크 스타트업 집중 육성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AI, 팹리스 분야의 스타트업 특화 지원을 신설하였고, 고도화된 개방형 혁신을 통해 대기업과 딥테크 스타트업 간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등 딥테크 분야의 글로벌 유니콘기업을 육성한다.
 
민간 자본을 혁신 생태계로 유입하는 모태펀드 출자 예산을 확대하였고, 그간 저변 확대 위주의 중소기업 R&D 지원을 국가 전략기술, 글로벌 협력 중심으로 늘려 혁신 스타트업들의 성장 동력을 확충한다.
 
세계로 도약하는 수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미래 수출 분야로 떠오르는 테크 서비스 수출을 새롭게 지원하고, 수출 중소기업 전용 스케일업 금융을 확대하는 등 수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다.
 
딥테크 스타트업들이 입주하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인재들이 모여드는 글로벌 창업허브 건립을 내년부터 시작하며,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 영역을 확장하는 등 스타트업코리아 실현에 박차를 가한다.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 성장과 디지털 제조혁신
 
지역 중소기업들의 자율형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특화 R&D 지원을 신설하여 지역 혁신기업들을 지역 경제 활성화의 주역으로 만든다.
 
디지털 제조 혁신을 위해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내년에 지역 제조AI센터 3곳을 추가하여 AI 기반으로 제조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뒷받침한다.
 
지속 가능한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과 동반성장 확산
 
중견기업을 꿈꾸는 유망 중소기업들의 스케일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점프업 프로그램을 신규 편성하여 중소기업의 미래 도약을 돕는다.
 
민·관 공동 상생협력 지원을 신규 편성하여 대·중견기업들의 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을 유도하고, 공급망 연계 정책자금(동반성장네트워크론)도 확대하여 지속 가능한 동행을 만들어 나간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위기 극복과 중소·벤처·스타트업의 미래 도약을 위한 2025년도 사업 추진 전반을 꼼꼼하게 살피면서, 우리 경제가 민생 활력과 역동성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한 재정 집행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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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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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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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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