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관계부처-공공기관 함께 집중호우 등 재해 시 해양폐기물 저감 대책 마련한다

2024.12.12 해양수산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관계부처-공공기관 함께 집중호우 등

재해 시 해양폐기물 저감 대책 마련한다

- 2024년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개최(12.12)하여 대책 심의·발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2월 12일(목)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로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집중호우 등 재해 시 하천을 통한 해양유입 쓰레기(이하 ‘재해쓰레기’) 저감 대책‘을 심의하고, ’폐어구 발생예방 등 주요 정책과제의 이행 현황’과 ’유엔 플라스틱 국제협약 정부간협상회의 진행 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는 ?해양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해양폐기물 관리 정책의 심의·조정을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을 포함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장 13인과 민간위원 9인으로 구성된 다부처 위원회로, 2021년부터 운영 중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재해의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로, 하천을 통한 쓰레기의 해양 유입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하천과 해양의 쓰레기 관리주체가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통해 하천·하구폐기물의 관리주체인 환경부, 지자체,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양으로 유입되는 재해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였다.

 

우선, 하천·하구폐기물의 해양 유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해양과 연접한 하천·하구 및 인근 해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부유쓰레기 차단시설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홍수기에 대비해 관계기관 합동(해수부, 환경부, 지자체, 해경 등)으로 하천 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재해쓰레기 발생 시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전국 항만정화선(22척)의 긴급 투입 등 수거처리 지원도 확대 추진한다. 아울러, ’해양 재해쓰레기 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하천·하구 및 해양의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후변화가 우리의 환경뿐 아니라 삶의 기반까지 변화시키고 있는 지금, 재해 시 하천을 통해 유입되는 해양폐기물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위원회에서 여러 관계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한 만큼, 이를 충실히 이행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앞으로도 동 위원회를 구심점으로 해양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추진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범국가적 협력을 강화하여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따뜻한 겨울, 영덕국유림관리소와 보내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