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 방법
· 병무청 누리집에서 ’24. 12. 17.(화)부터 7일간 접수
- 화면: 민원신청 → 병무민원 → 사회복무 →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선발)
- 방법: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을 선택(2지망까지 가능)
■ 접수 일정
· 접수기간 : '24. 12. 17.(화) 10:00 ~ 12. 23.(월) 18:00, 접수기간 중에는 횟수 제한 없이 신청한 사항 변경 또는 접수 취소 가능
· 결과발표 : ’24. 12. 26.(목) 14:00
※ 병무민원 → 사회복무 → 「입영(소집)일자/부대」에서 선발여부 조회
※ 본인선택 선발자는 개별 문자(알림톡) 통보
■ 접수 대상
· 재학생입영연기자
· 국외입영연기자
· 소집대기자
■ 유의 사항
· 미리 준비해 주세요. 본인인증서, 전자우편, 여비수령 계좌번호(예금주, 관계)
* 본인인증 방법은 공동인증서 외 병무청 간편인증, 민간 간편인증, 아이핀 등 가능, 국외체재 중인 사람은 「나라사랑 이메일 또는 모바일신분증」인증
· 직업선호도는 접수 마감일 18시 기준으로 최종 유형 반영
· 소집신청 공석은 12. 13.(금) 18시 이후 지방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소집일자·복무기관 선택 시 「선복무」가 표시된 소집일자는 복무기관으로 먼저 출근하고 소집일부터 1년 이내 군사교육소집을 실시
· 주소지 지방병무청 관내에 소재하는 출·퇴근이 가능한 복무기관 선택
* 출·퇴근이 곤란한 복무기관을 신청하여 선발된 경우 직권 취소
· 접수현황 조회는 로그인 후 확인 가능하며 접수 마감일 14시까지만 실시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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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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