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도전혁신형 중소·벤처 R&D 본격 추진, 첨단바이오 등 월드 프론티어에 도전한다

- 2024년 「전략기술 테마별 프로젝트(DCP*)」 수행기업 6개 최종 선정

- 프로젝트당 민간 투자 20억원 이상, 정부 투자 최대 40억원 및 R&D자금 최대 36억원 투입

2024.12.18 중소벤처기업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4년 「전략기술 테마별 프로젝트」를 수행할 6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략기술 테마별 프로젝트」는 중소·벤처기업이 고위험·고성과 R&D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최대 100억원 내외의 자금을 지원하는 대규모 R&D 프로젝트로,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민간) 20억원이상 先 투자 → (정부) 투자 최대 40억원 + R&D 최대 36억원 연계지원
 
올해 혁신 중소·벤처 98개 기업이 동 프로젝트의 과제 기획단계에서부터 도전장을 제출했고, 각 분야별 전문가 그룹의 심층기획 및 평가를 거쳐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잠재력과 파급효과, 국가전략적 관점에서의 기술확보 필요성 등이 우수한 6개 프로젝트를 최종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프로젝트는 첨단바이오, 반도체, 인공지능, 이차전지 등 국가 전략기술 분야에 해당하며, 글로벌 시장의 수요가 높은 도전적인 프로젝트로, ①Ge-on-Si 단파장 적외선 이미지센서 및 카메라 시스템 개발(반도체, 스트라티오코리아), ②첨단 AI-로보틱스 기반 자가진화형 차세대 소재 개발 기술(인공지능, 카이로스랩), ③AI기반 맞춤형 골관절 이식재 임베디드 개발(첨단바이오, 에어스), ④신개념 조절 T세포 치료제 및 자동 배양 시스템 개발(첨단바이오, 이뮤니스바이오), ⑤자가 적응 AI 기반 이차전지 모듈팩 통합 시스템 개발(이차전지, 씨티엔에스), ⑥AAV 기반 유전자 치료제 산업화 신기술 개발(첨단바이오, 씨드모젠)이다. 상세내용: 참고1
각각의 프로젝트에는 정부의 지분투자 최대 40억원, 출연 R&D 자금 최대 36억원 등의 파격적인 지원이 이어진다. 민간의 선행 투자규모까지 감안하면 최대 100억원 수준의 프로젝트 도전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 지원규모는 기업의 신청내용, R&D 기획평가, 투자심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자금 외에도 R&D 전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받는다. 기술지주·연구소· 특허법인 등 연구개발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기관이 기업을 밀착 지원하며, 기술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프로젝트 매니저가 전주기 관리를 지원한다.
 
특히, 개발 초기 단계부터 글로벌 시장의 수요를 반영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기관과의 협력도 지원한다. 해외 현지의 R&D 지원 거점을 통해 메사추세츠 공과대학, 퍼듀대학 등 세계적인 연구역량을 가진 기관과 협력수요를 발굴하고, 각 기관의 산학연 협력프로그램도 연계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해당 분야를 선도할 기술을 확보할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반도체기업 스트라티오코리아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방산 무기체계, 의약품 진위여부 판별 등에 응용할 수 있는 적외선 이미지센서 및 카메라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며, ’28년까지 약 1,500억원의 매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역량과 잠재력은 대단히 우수하지만, 현실적인 생존 여건상 R&D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커다란 모험인 것이 사실”이라며, “기업이 과감한 도전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월드 프론티어급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험은 나누고 성장동력을 충분히 공급하는 등 정부의 모든 지원역량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12월 동행축제, 연말 나눔소비로 15일간 직접매출 3,076억원 기록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