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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2024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7건 선정

2024.12.18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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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과학기술 연구성과 우수성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 농업 혁신 선도하는 성과 창출, 미래 농업 기반 마련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2024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농업과학기술 연구 성과 7건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우수성과 100선은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과학기술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06년부터 해마다 선정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6개 과학기술 분야(기계·소재, 생명·해양, 에너지·환경, 정보·전자, 융합, 순수기초·기반 구축) 가운데 생명·해양 분야 4건, 에너지·환경 2건, 정보·전자 1건이 우수성과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농촌진흥청 기관 단독 수행 연구는 5건, 대학과 공동 수행한 연구는 2건이다. 

△과수화상병 신속 정밀 진단키트 개발과 보급으로 화상병 국가 대응 시스템 구축(국립농업과학원 박동석 연구관)= 과수화상병 병원균을 신속하게 탐지하는 정밀 진단키트 개발로 진단 시간을 기존 3~5일에서 1.5시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과수 농가의 피해를 줄이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최초, 논 온실가스 24% 감축하는 벼 gs3 유전자 기능 구명 및 소재 개발(국립식량과학원 권영호 연구사)= 논에서 벼를 통해 배출되는 메탄가스를 줄이는 gs3유전자 기작을 세계 최초로 구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유전자변형(Non-GM) 방식의 온실가스 감축 계통인 밀양360호’를 개발했다. 2024년 신품종선정위원회를 통해 ‘감탄’으로 품종화했다.

△참외 껍질 ‘갈변의 비밀’ 세계 최초 구명 및 억제 기술 개발(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박미희 연구관)= 참외 껍질의 갈변을 일으키는 유전자(CER)를 발견하고 이를 억제하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참외의 저장 기간을 늘리고 상품성과 수출 경쟁력을 강화했다. 

△품종 개발비를 최대 50% 감축하는 교배 기반 반수체 유도 기술 개발(공동연구: 전남대학교 이옥란 교수)= 기존 조직배양을 통한 반수체 유도 기술에 비해 효율이 높은 교배 기반 반수체 유도 기술 개발로 품종 개발 기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버섯의 무한변신, 한반도 고유 균주 활용 친환경 소재 국가 원천기술 확보(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안기홍 연구사)= 한반도 고유 버섯 균주를 이용해 친환경 버섯 가죽을 제작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기존 가죽을 대체할 경우, 탄소 배출을 약 83%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생물학적 플라스틱 분해 기술을 위한 신규 분해 효소 발굴 및 개량체 개발(공동연구: 경북대학교 김경진 교수)= 세계 최고 수준의 저온 플라스틱 분해 효소를 발굴해 기존에 비해 낮은 온도에서 높은 효율로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로 사회적,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큰 연구 결과이다

△지능형 농장 세대교체 이끌 온실 관리 플랫폼 개발(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방지웅 연구사)= 온실 스마트팜 관리 장비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표준 플랫폼을 개발해 농가의 온실 운영비를 대폭 절감하고 농가 소득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100선 선정 연구자에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앞으로 3년간 연구 개발 과제 선정 과정에서 가점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지금까지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에 총 120건이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며 국가기관으로서 농업 연구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김병석 국장은 “농촌진흥청은 미래 농업을 위한 다양한 연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연구 결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농업 현장에 빠르게 적용해 나가겠다.”라며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육종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연구에 매진해 세계적인 농업연구개발 기관으로 발돋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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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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