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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비율 조정기간 ’25년 말까지 추가 연장 -
- 석탄 관련 기업의 에너지 전환 위한 투자전략(안) 등 심의·의결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 이하 기금위)는 12월 19일(목) 오전 10시 30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제8차 기금위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비율 조정기간 연장(안)과 석탄 관련 기업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전략(안)과 기준포트폴리오 도입에 따른 성과평가·보상체계 개편(안)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먼저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비율 조정기간을 2025년까지 추가 연장하는 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작년 12월 기금위는 환율 급등 이후 안정화에 따른 환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전략적 환헤지 비율을 0%에서 시장상황에 따라 최대 10%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조치*를 2024년까지 연장한 바 있다.
* ’22년말 환율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전략적 환헤지 한시적 상향 방안 마련(’22.12월 기금위)
올해도 여전히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어, 기금위는 전략적 환헤지 비율 상향기간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해당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한국은행과 외환스왑 계약 연장 및 한도 확대를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기금위는 석탄 관련 기업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전략(안)을 심의의결하였다. 해당 안건은 `21년 5월 기금의 탈석탄 선언 이후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 등 달라진 대내외 여건과 기금 수익성, 탈석탄 선언의 궁극적 목적이 탄소 중립으로의 에너지 전환에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마련되었다.
기금운용본부는 3년 평균 석탄 매출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5년 동안 기업과의 대화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유도하게 된다. 대화 이후에도 기업의 에너지 전환 개선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금위 의결로 투자를 제한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해당 기업이 발행한 녹색금융상품**에는 투자가 허용된다.
* 기금이 투자 중인 발전용 석탄의 채굴 및 발전산업 관련 기업
** 환경부의 녹색채권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 발행한 채권
해당 투자전략은 해외자산에 대해서는 2025년부터 시행하고, 국내자산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을 확인할 수 있는 2030년에 시행한다.
마지막으로 기금위는 기준포트폴리오* 도입에 따른 성과평가·보상체계 개편방안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는 기준포트폴리오 도입으로 대체투자의 벤치마크가 해외주식과 국내채권의 조합으로 변경됨에 따른 조치이다.
* 장기재정안정을 고려한 기금의 장기수익률과 적정 위험 수준을 단순한 자산군의 조합으로 나타낸 포트폴리오(’24.5월 기금위 의결, ’25년부터 적용)
먼저 기금이 장기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성과 평가 기간을 기존 1년 에서 5년 누적으로 변경하였으며, 기존에는 상대성과(BM 수익률 대비 초과 수익률)만을 평가하였으나, 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절대성과에 대한 평가도 신설되었다. 상대성과 평가 기준은 0.25%p, 절대성과 평가 기준은 5.5%로 결정되었다.
<붙임> 2024년도 제8차 기금운용위원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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