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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다중이용시설 초미세먼지 기준, 2026년부터 40㎍/㎥로 강화

2024.12.22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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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2026년 1월 1일 시행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도서관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을 강화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2월 23일에 공포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대규모점포, 학원의 실내 초미세먼지(PM-2.5) 유지기준 농도값이 기존 50㎍/㎥에서 40㎍/㎥으로 강화된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는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실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폭우의 증가로 실내 체류시간이 늘어나면서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의 초미세먼지 평균 위해도, 노출 점유율, 단기적인 저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 (평균 위해도) 초미세먼지로 인한 연간 평균 위해도 수치가 만명당 1 이상인 시설군(노출 점유율) 일반 국민이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시설군(단기 저감 가능성) 상대적으로 단기적인 농도 개선 가능성이 높은 시설군


아울러 이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사립미술관협회, 한국학원총연합회 등 이해관계자 협회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환경부는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하면서도 업계의 준비기간과 비용부담 등을 고려하여 이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실제 현장에서 차질 없이 강화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율적 관리 안내서*’를 활용하여 각 지자체와 다중이용시설 관리자 교육 현장에서 교육할 예정이다.

* 25개 다중이용시설군에 대한 일반적인 실내공기질 관리방안과 시설별 조리공간, 사용제품,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한 관리방안, 자가점검표(체크리스트) 제시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이 강화되면 모든 국민이 다중이용시설을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라며, “다중이용시설 현장에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어려움 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방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2.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율적 관리 안내서 구성.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안중기 (044-201-6790)  생활환경과 담당자 사무관 이서연 (044-201-6798)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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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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