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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립소방연구원, 공인시험기관 인정범위 확대...연구역량 입증·국내외 신뢰성 확보

2025.01.16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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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방연구원,공인시험기관 인정범위 확대국내외 신뢰성 확보·연구 역량 입증





-태그밀폐식 인화점 시험방법 등2개 추가 획득전문 연구 역량 입증


- "국민 안전 위협하는 신종 위험물질 분석 범위 점차 확대나갈 것"


국립소방연구원(원장 김연상)은 공인시험기관 인정 범위를 확대하며 소방 및 재난대응 총괄 연구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연구 역량을 입증했다.

지난2일 국립소방연구원은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화학분야 기타 석유제품의"태그밀폐식 인화점 시험방법" 2개 규격(ASTM D56, KS M 2010)에 대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했다.

태그밀폐식 인화점 시험:인화점(작은 불꽃을 가까이 대었을 때 순간적으로 연소하는최저 온도)93이하인 시료에 대한 시험방법

공인시험기관 인정은 국제표준(KS Q ISO/IEC 17025)에 따라시험 기관의조직,시험환경,장비,기술 수준 등을 평가하여특정 분야에 대한 시험역량을 공인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선 한국인정기구(국가기술표준원 산하)주관하고 있다.

기존4개 항목의 인정을 운영 중이던국립소방연구원은 이번2개 규격에 대한 인정을 추가 획득함으로써6개의 인정을 운영하게 되었고,이로써 화학분야 기타 석유제품에 대한 기술적 능력과 품질경영 시스템의 적합성은 물론,국내·외 신뢰성을 인정받게 됐다.

앞서 국립소방연구원은 일상 속 위험성 물질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3년간 기타 석유제품1,191건에 대한 위험성 판정을 진행한 바 있다.

김연상 국립소방연구원장은"이번 공인시험기관 인정 범위 확대는 국립소방연구원의 연구 역량과 신뢰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일상 속 존재하는 위험성 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연구,개발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립소방연구원

책임자

실 장

김태우

(041-559-0530)

화재안전연구실

담당자

연구원

전규남

(041-559-0534)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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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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